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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상에나온개세 Aug 03. 2022

7. 삐약이 개세의 수입파이프라인 고뇌안 (1)

고시 출신 1인세무사의 개업투쟁기



오늘은 어떠한 정보의 제공보다도 어떻게 사무실을 꾸려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기 위한 글을 쓰려한다. 뭐 지금까지도 사실 거즘 삐약이 개세의 다이어리 일지였긴 했지만. 그런데 제목이 삐약이 개세의 계획고뇌안이라니. 삐약이와 고뇌라는 불균형적인 단어가 참 맘에 든다. 무튼 각설하고, 개업세무사들의 각종 진로에 대한 가능성을 나열해보고 내 상황과 내가 하고 싶은 진로를 하나하나 정리한 뒤, 생각 정리가 되면 개업 선배들 사무실 방문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어떻게 고객관리를 하시는지, 어떻게 개업세무사의 일개인이 좀 더 선진화 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시는지 벤치마킹하거나 도움의 말씀을 받잡으러 다녀와야지!





자, 개업 전의 진로에 대해서는 어제 일부 서술한 바 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글을 한 번은 써 볼테지만, 오늘은 개업 후의 수입원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한다.



1. 기장거래처 확보 및 조정료 (기장 수임)


 흔히 말해 옛날부터 세무사들의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는 수입원이다. 혹자들은 기장 시장 때문에 변호사   업계에서 탐을 내는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또한 언젠가 쓰는 날이 오겠지만 전문직이라고 그냥 다 잘 먹고 잘사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 그게 '개업투쟁기'라는 단어를 쓴 이유이기도 하고.) 매달 거래처 별로 최저 x만원 ~ 최대 xx만원의 규칙적인 수입원이 되니 꾸준함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수입원이다. 개업하면 영업을 해야한다의 가장 기본 모토가 되는 수입원이기도 하다. 최저가격은 내 주변 세무사님들에서는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세무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에서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미끼상품일 수 있는 가격일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풍문으로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하니깐 뭐.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한다면 가능한 비용일 수 있다. 사실 세무서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에는 분개를 1줄을 치든 정말 성심성의껏 치든 재무제표상으로는 동일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사무장이 운영하는 흔히 말해 명의대여 사무실이라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터지면 다른 명의대여 세무사를 구하면 되니 그렇게 분탕질 칠 수도 있겠다 싶긴 하다. 혹은 마케팅 비나 아니면 직원을 대량으로 뽑고 시작한 사무실이라면 일단 직원 급여라도 쳐야하니 염가여도 일단 받아서 사무실 규모가 커나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주변에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진짜 수임하는 세무사는 본 적이 없다. 다들 들은 적만 있을뿐.



2. 용역


이것은 일상적이지는 않는, 단발성 용역 등을 말한다. 세무용역은 대략적으로 기장과 조정 외의 대부분을 지칭하는 데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접했던 상황에서는 그렇다) 세무조사, 양도세 및 상속 및 증여세 신고 등이 대표적인 용역이 될 듯 싶다. 다른 용역도 있긴 하겠다만 내가 개업하고 경험한 용역은 상기와 같으니까. 양도 및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애초에 좋아하는 분야였기에 개인적으로도 개업 전부터 공부도 했고, 수업도 들으면서 아직 할 공부들은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는 분야기도 하고, 또 같은 건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납세자의 어떤 의도를 조합하면 어떤 것이 납세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를 같이 고민해나가는 과정이 참 재밌긴 하다. 


용역은 보통 기간 단위로 하고 꽤 많이 쏠쏠한 수당을 차지한다. 세무사들마다 또 건마다 또 어떤 상황에 따라 수임료는 제각각 정해지지만, 사실 나는 아직까진 날 찾아주신 분들이 좋고 또 많은 케이스를 접하는 것이 재밌기에 수수료를 너무 높게 부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너무 적게도 아니고. 사실 이 수수료라는게 참 어려운 설정분야긴 하다.



3. 부수수입


그냥 홍보차 등록해 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도 또 수입이 발생하기도 한다. 많지는 않아도 꾸준한 상담 후기와 이제 갓 개업해서 날 알리려는 홍보목적에서는 아주 적합하기도 하고 또 사무실이나 집이나 외부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좋기도 하다. 또 이와 별도로 가끔 과세자료 해명이나 세무조사 전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후 해당 내역 간단히 소명하는 일도 때로는 부수수입이 되기도 했다. 





사실 상기 내역들 외에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대리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충 기장수임으로 뭉뚱그려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상기내역은 내가 지금까지 해본 내역들 위주로 서술했는데 내일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지 또 내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 세무사인지, 세무사와 별도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조합은 어떤게 좋고 어떤 방안이 내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또 서술해봐야겠다. 오늘은 푸념보다는 뭔가 설명글이 된 것 같네. 고민을 해야하는 시즌인 듯 하다. 일단 원천세랑 이번달 법인 중간예납은 꼭꼭 미리 챙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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