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냈다고?!

1. (1) 제1편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남은 돈'에 세금을 매긴다.

by TaxWiki

1. 변하지 않는 원칙 (1)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제1편


“번 것도 없어. 세금 내고 나니까 손해야, 손해.”


어렸을 적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면 단골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격이라도 좀 깎을라치면 손해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매번 손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오래 장사하시지?’ 궁금한 마음이 있었죠.



어른이 되고 세법을 공부하면서

아주머니의 말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의 기반은 바로 ‘소득’이었기 때문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 그대로 ‘소득’ 즉, ‘벌어서 남은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벌어서 남은 돈’이 없다면 세금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같았으면 아주머니께 ‘벌어서 남은 돈이 있으니, 세금을 내시는 건데, 손해가 어떻게 나나요?’라고 되물어 에누리를 받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물론 아주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겠지만요. 아니면 또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번 돈은 조금인데, 세금은 많이 내서 남은 돈이 없어서 그래!’라고요. 그렇다면 ‘번 돈’이 적은데 세금이 많이 계산될 수도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검증해 보죠.


과일가게 사장님이 수박을 10,000원에 팔고 현금을 받았다고 할게요.

과일가게 사장님의 소득은 10,000원이 되겠죠.


세무서에서 사장님에게

"10,000원을 버셨으니 세율 20%인 2,000원을 세금으로 내세요."


라고 하니 과일가게 사장님은 억울하다고 세금 못 내겠다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 수박을 시골에 가서 5,000원을 주고 사 왔고,

종업원 급여로 4,000원이 나왔는데 세금을 2,000원 내면

나는 (-)1,000원 손해가 나지 않느냐!"


버럭 하시는 거죠.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쓰신 비용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10,000원에서 수박 매입 값 (-)5,000원, 종업원 급여 (-)4,000원 뺀 1,000원만 남으셨네요.

남은 돈 1,000원에 낮은 세율 10% 적용해서 100원만 세금 내시면 됩니다.”


사장님은 그제야 수긍하시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물론 그것조차 내기 싫으실 수 있습니다만 100원은 안 내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산세까지 합해서 더 큰 금액을 내셔야 하니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했죠?



결국 소득이라는 것은 10,000원의 수익(Revenue)이 아니라,

9,000원의 지출(Expense)을 빼고

남은 1,000원의 순이익(net income)이 되겠네요.


즉,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남은 돈’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나요? 결론적으로 ‘번 돈’이 조금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손해라는 것 또한 거짓말이 되겠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벌어서 남은 돈인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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