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만학일기
대학원 공공예술론 현장학습차 공공예술 액션러닝 현장을 찾아 24일 춘천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공공예술 현장 안내와 Q&A를 도와준 춘천 공공예술의 중심 조각작가 중 한 분이신 ‘빅터조’ 작가가 현장을 다녀온 뒤 ‘달리 달리‘에서 이어진 토론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해 보고 맥락과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작가 빅터조가 프로그램이 종료된뒤 팀 단톡에 남겨준 내용이다. 작가는 “소위 1%라고 얘기하는 보장된 공공미술 법부터도 예술을 예술법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건축법으로 다루고 있다. 때문에 재료나 설치방식 등에서 이미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공미술품의 영구보존이라는 이슈만 없어져도 훨씬 더 그 발상과 방식, 방법, 결과 등이 소프트해질 수 있다.
공공미술(영어로 public art), 공공예술(똑같이 public art) 용어와 개념정리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외국 개념을 의역하는 과정에서 공공미술이라는 말을 먼저 사용(사전에 등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혼돈하고 벽화, 조형물 등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공예술(사실상 사전에는 아직 없는 말)로만 인식을 전환해도 춘천에서의 활동들이 예술로서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예술을 공공재로 생각하지 않는 행정과 시민들의 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흔히 공공예술을 부정할 때 "우리가 낸 세금으로.."라고 반발을 시작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때문에 공적 자금으로 여겨질 뿐.. 사실 1% 법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건축주의 건축자금인 경우가 더 많다. 평가지표에서 결국 답이 잘 안 나오고 사람들의 의견도 확연히 줄었지만(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일단 인풋 대비 아웃풋이나 당장의 성과를 지표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몇 백 년 전,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답사를 가는 것이고 당시 유럽의 입장으로만 보아도 당장의 경제적 성과를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강윤주 교수님은 지극히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평가시기를 1억짜리는 10년 유예, 10억짜리는 100년 유예 식으로 예산대비 평가기한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춘천을 오신 분들이 이렇게 멀리 왕래하며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답을 찾기 위함이며, 이미 주요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 계몽운동 수준과 다를 게 없는 한국의 현재 문화예술 판 밑거름이 되어 달라고 호소!” 했다.
닭갈비 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춘천 공공예술 현장에서 경험한 빅터조 작가의 고민과 시사점을 정리하듯, 학습하듯 풀어봤다.
빅터조 작가는 공공예술이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깊은 고민을 보이고 있다. 현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공공예술의 창의성과 확장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 제기와 시사점을 주장 내용별로 정리해 본다.
첫째, 작가는 공공미술법이 예술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예술적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한다. 공공미술품이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설치되다 보니, 작품의 재료나 설치 방식에서 이미 제약이 따른다. 이에 대해 빅터조는 영구보존의 의무가 완화된다면 공공예술 작품들이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공예술이 그 시대와 공간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공공미술’과 ‘공공예술’ 개념의 혼동이 우리나라 공공예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공공미술”이라는 용어가 먼저 사전에 등재되고 일반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공공예술을 벽화나 조형물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공공예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공공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고 본질적인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공공의 가치와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공공예술의 행정적, 시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빅터조는 흔히 “우리가 낸 세금으로…”라는 불만이 제기되지만, 실제로 공공미술 예산의 상당 부분은 건축주의 자금에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예술이 공공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세금 부담으로만 여겨지는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예술이 공동체를 위한 문화적 자산임을 이해하고, 예술의 가치를 인식하는 태도 변화를 통해 행정과 시민 모두가 공공예술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공공예술의 성과를 단기적인 인풋 대비 아웃풋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유럽의 공공예술이 긴 시간에 걸쳐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를 들며, 공공예술의 평가 시점을 유예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예술적 성과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공공예술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강윤주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전공)는 예산 규모에 따른 평가 유예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공공예술이 단기적인 경제적 가치가 아닌 장기적이고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이러한 공공예술의 발전을 위한 “계몽운동”의 주체임을 일깨우며, 깊이 있는 학습과 실천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는 예술의 본질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자는 그의 바람을 담고 있다.
작가 빅터조의 이날 토론의 요지는 "한국 공공예술이 더욱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 제안"이다.
“공공미술법을 예술법으로 재정비하여, 건축법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재료와 설치 방식에서 예술적 다양성을 허용해 보다 창의적인 공공예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공공미술’과 ‘공공예술’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민들이 공공예술을 단순한 조형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예술을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문화적 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유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산규모에 따라 평가 주기를 연장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공공예술이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시민과 행정의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공공예술 참여자들이 깊이 있는 학습과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현재의 예술적 환경을 개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 라며 법적, 사회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공예술이 공동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