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중대재해처벌법, 우리나라 구직급여 문제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행하는 e매거진을 가지고 주요 기사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경제신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들이 보다 깊이있게 다뤄져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행하는 e매거진은 emagazine.kef.or.kr 에서 누구나 무료로 보실수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e매거진 1 >
- 코로나19로 공공일자리 증가, 민간 일자리 감소
- 구직단념자 수 2014년 통계개편후 최대치
- 일자리 창출 로드맵 구축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다는 것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워졌을까요?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7월 기준 20.1%로 크게 감소하였고, 구직단념자수는 63만 3000명으로 2014년 통계 개편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도 문제지만,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들은 모두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이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살펴볼수 있는 데이터는 딱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하니 위드코로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셈입니다. 백신만 보급된다고 위드코로나가 되는 걸까요? 당장 정부는 일자리, 사람, 환경을 고려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은 비대면산업 및 중장기적 성장분야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e매거진 2 >
- 중대재해처벌법 여전히 논란
- 개념 모호하고 불합리 많아
- 중대재해 감소에 오히려 역효과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 시민단체들도 비판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법안 심의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개념이 불명확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법인의 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를 말하는 사람인지, 전무는 포함되지만 상무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이 불명확할경우 법적용에 혼란이 생길수 밖에 없고, 자의적인 법집행이 늘어나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를 막는 것이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부터 명확하지 못하니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법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법안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진짜 중대재해를 막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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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e매거진 3 >
-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 높아
- 구직활동 저해, 도덕적 해이 유발
- 재정건정성까지 훼손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고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 해이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실업자로 구직급여 하한액을 받으면 180만원, 최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게 일하면 182만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게 일해서 2만원 더 받으려고 할까요?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구직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기금 재정건전성 훼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급여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다보니,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이 구직급여 지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업급여지출액은 2018년부터 3년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구직급여 지출액도 2020년에는 전년대비 46.5%나 증가하였습니다.최저임금상승속도 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직을 돕고자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정말 구직을 돕고 있는 것인지 괜찮지만 돈은 돈대로 쓰고 구직은 오히려 막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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