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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Happy Letter May 08. 2024

법 없이도 사는 사람?


항간에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은 어디서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다.


우리가 흔히 듣고 알고 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누가 지켜보거나 감독하지 않아도) 자율적인 규범 준수로 강제적인 법과 제도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선량(善良)한 사람을 뜻한다고 본다.


필자도 내심 그런 말을 듣고 싶었다. 비록 필자가 '성인군자'(聖人君子)도 아니고 그저 일개 범부(凡夫)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덕담(德談)을 듣는 사람이고 싶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었다.


어쩌면 조금이라도 그러기 위해 매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되물으며 주절이 주절이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세상 온갖 좋은 말들로 그런 좋은 의미의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화두(話頭)들을 글로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은 자명하다.


실제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전제를 다시 자각하기에 이르면 늘 머리끝이 쭈뼛해진다. 왜냐하면 필자가 매일 헤쳐나가야 하는 일상현실 속 필자 또한 처세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고 오류[오해]와 실수투성이이기 때문이다.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선량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 불편한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안 좋은 일들도 겪게 되기도 한다.


때로는 부당한 처사(處事) 때문에 말로 다 못할 세상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굴며 좌충우돌(左衝右突), 막무가내로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일상생활 중 우리 주변에도 가끔 매사에 경우 없이 밉상(spiteful conduct)으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에겐 '법'(法)이 있지만 엄연히 그 법이 있어도, "법이 있어야 할" (법 적용이 필요한) 사람과의 법적 다툼도 복잡한 과정과 오랜 소요시간 내내 한없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지난(至難)할 때가 많다.


때로는 자본과 부(富), 또는 정치 논리가 그 법적 다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 같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도 항간에 공공연히 자주 회자(膾炙) 되듯이 말이다.


물론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과 법이(법 적용이) 꼭 필요한 사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도 법 없이도 살고 싶었지만 언젠가부터 (다른 관점의 측면인 두 번째의 뜻으로) "법 없이는 살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어설픈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필자의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바람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도 법(法)은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강제성'이라는 이름 외에도 '나의 권리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되묻는 것으로 나의 못남이나 위법, 부정(不淨)을 정당화시킬 수도, 합리화시킬 수도 없다고 본다.


다른 사람이나 상대방도 똑같이 못났고 위법과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법(법 적용)은 더욱 그 존재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모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합의된 규범과 제도가 '법'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모두 앞에 공히 주어진) 그 법의 정당성 여부와 타당성 논란으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악법"이므로 악법은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 표출의 일환으로 말이다. 이를 경우도 사회적 공론화와 현실적인 토의(討議)를 거쳐 필요에 따라 법 개정(또는 폐지)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을 그저 부정(否定)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각각의 범죄행위와 법 적용은 사안별로 구분해서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기준의 처벌받는 죗값으로 정해진 형량(징역형, 벌금)이 너무 낮거나 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이에 반해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과 단속 및 제재는 개인의 자유(권리)를 너무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어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우리는 모두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준법정신(遵法精神) :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이다. 준법정신의 토대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의 제정과 집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민의식의 공감대이다.(출처 : 다음 [백과사전])


어쨌든 필자가 여기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 있고 안정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준법정신'(遵法精神)을 강조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어떤 딜레마가 앞으로 숙고해야 할 이번 글의 화두(話頭)로 남을지도 모른다.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法)이 적극 개입하고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통제해야 하는 범위와 개개인 각자가 "법 없이도 알아서 잘" 스스로를 제재할 수 있는 범위는 과연 어느 선까지 일까? (후자를 두고 누구는 이것을 '양심의 가책'(呵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는 '도덕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기는 "스스로 알아서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법을 무시하는) "밉상"들은, 또 그들의 그런 자의적 판단과 주관적인 기준에 대해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은 지금 과연 "법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살고 있는 걸까?















(法) : [법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

안하무인(眼下無人) : 눈 아래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범부(凡夫) : 1. [불교] 번뇌(煩惱)에 얽매여 생사(生死)를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 2. (기본의미) 평범한 사람.

(다음 [어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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