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H독서브런치158
1. 2012년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에서 "교원은 대립되는 사상과 정치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편향적인 사상이나 정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들을 교육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활동은 그것이 교육현장 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교육현장 외에서의 활동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년도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에서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판결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2. 저의 중,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수업 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하셨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셨던 선생님 몇몇 분이 떠오릅니다. 특히 'XXX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한국을 떠날 것이다'는 발언도 기억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발언을 어린 학생들에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발언의 가장 큰 위험성은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사안을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닌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정치가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면 정치인이 아닌 법원에서 나라를 운영하게 하면 될 거예요.) 여당, 야당 입장을 각각 들어보면 모두 '자신들이 옳고, 정의롭고,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인들이 그리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향후 선거권을 행사하며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과 악의 구도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사회를 더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알아보고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1+2. 교사의 정치 활동 제한은 일견 과도해 보입니다. 수업 시간 내 정치적 발언뿐 아니라 퇴근 후 활동까지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한은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사회 시민으로 키워내야 하는 교사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언제나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며 그런 선생님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정치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구나'하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정치가 옳고 그름의 영역이 되었을 때 대화는 있을 수 없으며 '틀린 말을 하는' 상대편은 '없어져야 하고 짓눌러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의견 차이의 문제가 되었을 때 건전한 토론이 있을 수 있고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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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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