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정, 재정신청, 재심… 그 긴 여정
불기소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그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조사·검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가 그 판단을 다시 살펴볼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담당 검사가 기존 결정을 번복해 기소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되면 20일 내에 기록과 함께 항고장을 고등검찰청에 보내 ‘윗선’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
고등검찰청이 항고 내용 중 일부라도 타당하다고 보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사에게 “조사를 더 해보라”고 지시하는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진다. 수사 보완이 끝나면 고등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기소(인용)하거나 기각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자료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항고가 기각될 수 있다.
그런데 기각 결정이 내려져도 방법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불기소가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정신청이 기각되어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재정신청은 인용률이 1%도 안 될 정도로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항고 등 이의제기는 새로운 증거나 명백한 사정 변화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예컨대 목격자가 새로 나타났다거나, 추가 감정 결과가 결정적이어서 “수사나 재판이 잘못됐구나” 싶을 정도라면 뒤집힐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변호인의 요청만으로 참고인 몇 명만 더 불러 조사하는 정도라면, 이미 수집된 증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결국 ‘할 만큼 해봤다’는 결론만 더 확실해질 뿐이다.
당시 수사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 잘 보여준다. 진범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라는 한 줄 문구만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심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고, 재심 개시를 신청해도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며 그 중 상당수가 기각된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언젠가 누군가가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항고·재정신청·재심 같은 제도가 존재해도, 막상 그 문턱 앞에 서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시간 소모에 쉽게 지쳐 버린다. 억울함을 푸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으면서도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중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때로 무력감을 더 크게 느낀다.
결국 제도적인 보완만큼이나, 억울함을 겪는 이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확정된 결정을 뒤집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주는 것—그것이야말로 사법 정의라는 거대한 벽을 조금씩이나마 투명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