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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희우 Chociety May 12. 2023

사기 피해의 그늘: 법과 현실의 간극

1.

관공서 앞을 지나다 보면 매일같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다른 한 손으론 마이크를 잡고, “과연 법이 누구의 편에 있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통사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흉악범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줄 만큼 인권이다 국선변호인이다 해서 호들갑을 떨기도 하지만, 

정작 피해자야말로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이 하나 없는 냉혹한 현실에 맞닥뜨릴 수 있다. 

결국 억울하다는 말만 갖고서는 상대방의 발뺌과 더불어,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처벌할 법령이 미비하다.”는 관공서의 판단이 합쳐져 진짜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도 아직까지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의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2.

사람 사이의 권리 관계를 다루는 민법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은 대리, 즉 남에게 일을 맡겼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직접 일을 처리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함께 다니면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알아서 잘 처리해줄 거라고 마음을 놓으면, 서류나 도장이 자신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철저히 이용당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 서류들도 잘 받아둬야 하며, 돈은 반드시 소유자 앞으로 보내야 한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 일어나는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피해 금액이 얼마든 간에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고소인을 조사할 때도 상대방과의 관계부터 먼저 묻는 것이다.

따라서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사업체라면, 어쩔 수 없이 직원에게 통장을 맡길 수밖에 없지만, 잔액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알림을 제대로 이해하고 확인하는 습관은 반드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 동안 횡령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돌려막기를 하면서 잔액 확인서 같은 서류를 위조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계획을 세워 주말에 비행기 표를 끊고 외국으로 숨어버리면,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잡히더라도 그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유흥비로 날려버린 경우가 많다.


3. 

분이 안 풀려 벼르고 있는 채권자들 중에는, 돈을 안 갚으면 집에 있는 가재도구까지 이참에 모조리 다 경매에 붙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급여나 통장,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가구, TV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같은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붙일 수는 있지만, 정작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급여에 압류라도 걸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다른 곳에서도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마저도 서로 나눠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압류 조치에 들어갔을 정도면 이미 다른 곳에서는 나보다 더 큰 금액으로 압류 신청을 했다고 봐야 한다. 

보증금 같은 것도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되어있으면 아예 건드릴 수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더군다나 받을 돈이 3천만 원가량 있다고 했을 때, 각 은행마다 3천만 원씩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은행별로 합산한 금액이 3천만 원이 돼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모르게 되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몇 군데로 한정해서 신청을 해야만 한다. 

즉, 국민 은행은 500만 원 농협은 300만 원 우체국은 400만 원 식으로 10여 개의 은행으로 쪼개게 되면 한 곳에 고작 몇 백만 원씩 밖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일반 가정집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 붙여서 경매까지 넣고 해 봐야, 수수료다 해서 집행비용부터 빼고 나면 보통 150~2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나온다. 

없는 것 없이 다 갖춰놓고 산다는 집도 감정가가 보통 500만 원 선에 그친다. 

그마저도 살림살이의 절반은 배우자 몫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가져가게 된다. 또 가장 높이 부른 최고가에 살림살이가 낙찰이 되지만, ‘우선매수권’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그 가격에 남들보다 우선해서 되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은 이 물건들에 대해 집행할 수도 없게 된다(개중에는 편법을 동원해 다른 제3의 인물에게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서로 경쟁하게끔 만들어 놓기도 한다).   

그리고 가게 임대보증금이나 시골에 있는 땅을 맡긴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부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라도 꼭 확인해봐야 하겠다. 예를 들어, 상가 보증금을 담보로 맡겼어도 장사가 안 되면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를 그 보증금에서 빼나 가게 된다. 때문에 소송이 6개월이고 1년이고 간에 길어지게 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보증금에서 조차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4.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민사사건은 철저히 증거 위주로 다툰다고 하지만,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은 이와는 다른 면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뻔뻔한 사기꾼은 따질 필요 없이, 하루빨리 국가가 나서서 법정 최고형으로 잡아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으니 나쁜 놈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를 법리적으로 다루는 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일반인의 시각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형벌은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 당시의 법률로는 범죄가 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새로 만든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다만, 친일파 재산 환수 같은 경우, *소급입법 말고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에 따로 법률을 만들어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을 했다. 

*소급입법 :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그래서 “LH 투기 의혹 사태”와 같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소급입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서, 과연 이게 친일 행위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냐며 지나친 형벌 남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게 된다.

또 형벌로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받는 이익 중에서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거나 최소한 균형을 이루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크나큰 전제가 있다.     


5.

'친족상도례'란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대가족 중심의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급적 알아서 해결하게 놔둬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이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공갈·사기·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벌 그 자체를 면제하고(다만 강도와 손괴죄는 제외), 그 외의 먼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들어와야만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예금을 빼가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개념으로 친족을 좁히거나 아예 폐지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을 등쳐먹는 이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형벌권(刑罰權) 범죄를 이유로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의 기능. 또는 그 구체적인 권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4촌 이내의 인척 및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를 말하며, 직계혈족은 부모⦁할아버지⦁할머니⦁자녀⦁손자⦁손녀를, 동거 친족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친족을 말한다. 

따라서 옆집에 사는 동생이 형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쳤다면 이는 동거 친족이 아니므로 “상대적 친고죄*”라고 해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신에 모든 친고죄가 그렇듯 본인이 피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한다. 


*친고죄 :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에는 모욕죄⦁비밀침해죄⦁사자명예훼손죄⦁업무상 비밀누설죄와 같이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 친고죄”와, 범죄자와 피해자가 형이나 동생과 같은 친족인 것처럼 일정한 신분관계 때문에 고소를 필요로 하는 “상대적 친고죄”가 있다. 

한편, 모든 성폭력범죄는 법률이 개정되어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6.      

아예 작정을 하고 “과거 정권의 비자금” 같은 얼토당토않은 말로 거짓말을 했다든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00 대학 교무처장에게 부탁해서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아 챙겼다든가, 아니면 위의 사례처럼 자신의 범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성립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다. 

그런데 내 돈을 가져간 상대방이 과연 저와 같은 질문에 순순히 “예” 대답을 몇 번이나 하게 될까? 오히려 그 대부분은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처음에는 원금이나 이자도 제때 주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에 상대방도 당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고 빚이 얼마였는지 나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준 것이라거나, 그동안 원금도 절반 가까이 갚고 이자도 1년 이상 계속해서 꾸준히 주었다고 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판결문이 있다. 

어렵사리 고소를 해도 개인 간의 돈거래, 즉 민사 사안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를 인정시키는데 필요한 기망 행위나(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둘러댄다), 횡령죄를 인정시키는데 필요한 영득의 의사를(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쓴 게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배임 같은 경우도 정책적 판단 내지 경영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적인 이익 추구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입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은 작업인 것이다. 

그래서 속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속은 게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7.  

“별건 수사 하지 마라(이 부분을 사실대로 불지 않으면 수사 범위를 넓혀 다른 것도 파헤쳐보겠다고 압박을 하는 것), 8시간 이상 조사하지 마라, 저녁 9시 이후로는 심야 조사 하지 마라(밤을 꼬박 새워서 조사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만사가 귀찮다 보니 자백 내지는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진술이 나오는 성과를 올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지키되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라..”. 

이렇듯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도 저기도 온통 인권 중심의 수사를 강조하다 보니, 다자간 대질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등 법률적인 자문까지 받아가며 교묘히 대응하는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이 결코 녹녹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1심 법원의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 이 기간이 지나면 석방된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 변호인단을 교체해 가며 재판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사소한 절차나 증거 수집 과정을 문제 삼아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수사가 이렇게 끌려 다니다 보면 ‘민사 재판도 1년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형사 사건이 더 걸리냐?’는 말이 나오게 된다). 


검사실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이러한 증거능력에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즉, 그전에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면 판결을 하는 데 있어 핵심 자료로 쓸 수 있었으나 이를 법정에 가서 부인하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며 그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당시 작성한 서류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진술 번복 여부를 구형에 반영한다 해도 법원에 가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딴소리를 하고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이전 것은 무시하고 법정에서 말한 진술을 놓고 사안의 실체를 다퉈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말은 피해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다.

CCTV에 폭행 장면이 바로 찍혔다면 모를까, 그런 딱 떨어지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실상이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이나 자백을 토대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내서 기소를 하곤 하는데, 이렇게 진술 자체를 휴지조각처럼 날려버리면 보강증거만 갖고서 어떻게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 아무리 수천억을 해 먹었어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최대치가 경찰 10일 검찰 20일이다. 

여기에 서류 접수받아서 보내고 하는 부분까지 따지면 실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빠듯하다. 

법적인 다툼에 한 번 휘말려서 2-3년 지나다 보면 그 비용도 무시할 수 없지만, 다른 일까지 제쳐가며 여기에 쏟아야 하는 시간이며 스트레스에 상당히 시달리게 된다. 

형사 사건만 하더라도 고소장 내러 한 번 가게 되고, 경찰 조사받는다고 해서 또 몇 번이고 가보게 되고, 대질 조사한다고 하면 다시 가봐야 하고, 검찰에서 부르면 또 날 잡아서 찾아가야 되고, 형사조정 한다고 하면 또 그날 나가봐야 하고. 

만일 거짓말탐지기 검사라도 한다고 하면 그때 또 가봐야 하고,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하면 그 날짜에 맞춰 몇 번이고 출석해야 하고, 2심 재판한다고 하면 또 법정에 찾아가야 하고.. 그래서 송사에 한 번 잘못 휘말리면 왜 살던 집까지 팔아치우게 되는지(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 수사단계, 1심, 2심, 3심 별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관공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날이 찾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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