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로 일하다 보면,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 뿐 아니라 좋은 계약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계약을 대충 하면, 마음 고생은 물론이고 금전적 손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라이언트와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Scope-작업 범위
Schedule-일정
Payment-금액
Copyright-저작권
“이런 거 해주세요”는 계약 문장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할지, 어디까지가 포함인지, 어디부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작할 디자인 수량과 버전 개수
영상 편집이라면 컷 편집, 색보정, 자막 포함 여부
피드백 반영 횟수 (예: 수정 2회까지 무료, 이후 추가 비용 발생)
작업 범위가 명확할수록, 서로 오해가 줄고 평화롭게 끝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 끝내주세요"
"중간에 어디까지 보여주세요"
이 두 가지를 꼭 잡아야 합니다.
특히 긴 프로젝트일수록 중간 결과물 제출 시점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면:
초안 제출 : 계약 후 2주 이내
1차 수정 완료 : 초안 피드백 후 5일 이내
최종 제출 : 수정 완료 후 3일 이내
일정이 명확해야, 갑자기 "오늘 밤까지 수정해주세요" 같은 무리한 요청을 막을 수 있어요.
'얼마 받는다'만 적으면 절반만 쓴 거예요.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받을지까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총 금액 : ₩○○○,○○○
지급 방식 : 현금 이체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지급 시점 : 계약금 50% 선지급, 잔금은 최종 파일 전달 후 7일 이내
또한, 가능하면 ‘지급 지연 시 연체료’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아요.
크리에이터 작업은 대부분 저작권이 얽혀 있어요.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과물은 클라이언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일부 사용권만 넘기는지?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지?
최소한, "본 작업물은 포트폴리오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는 꼭 넣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계약서 얘기 꺼내기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클라이언트라면, 오히려 이런 프로세스를 신뢰의 신호로 봅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이 4가지만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좋은 계약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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