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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글리 Sep 20. 2019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연일 뉴스에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분양가 상한제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


민간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데, 여기서 민간택지란 민간 건설업체가 주도하는 택지다. 신도시, 택지지구 등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를 말하며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아파트도 여기에 속한다.  


이는 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기존 집값이 다시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신규 주택분양가가 상승되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이다.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면 실 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걸려있다. 


위 대로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게 낫기 때문에 기존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게 맞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소수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새로운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재당첨 및 전매 제한으로 보완책을 내놓았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3년에서 많게는 10년동안은 3자에게 팔지 못하며, 분양 당첨자는 5년간은 분양상한가제 아파트에 청약할 없도록 규제를 것이다. 어쨌든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려면 주택물량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하여 언론을 살펴보면, 조선비즈와 같은 경제보수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줄고 이로 인해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가 줄지어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당장은 신축 아파트 가격이 규제를 받아 저렴해질 수 있지만, 공급이 감소하고 아파트 하자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2008년 참여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몇 년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그것만 보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우려가 들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 체크기사도 있어서 아래 두 기사를 같이 보면 좀 더 균형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참고 : 양날의 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선비즈)

참고: [팩트체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후 아파트공급 줄지 않았다 (NEWSTOF)


계속 공부 하면서 부동산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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