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99%가 놓치는 자동차 고지서의 함정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고지서. 대부분의 운전자에게는 ‘내야만 하는 청구서’로 인식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고지서 중 상당수는 ‘납부 의무가 없는 항목’임에도 무심코 납부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복 부과, 면제 누락, 개념 혼동 등 행정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운전자가 억울한 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고지서 실수 4가지를 짚어본다.
매년 1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부 할인 혜택을 주는 ‘연납 제도’가 있다. 문제는 연납을 완료한 차량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6월 또는 12월에 정기 자동차세 고지서가 중복 발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세청 민원 게시판과 커뮤니티에는 “이미 낸 세금이 또 청구됐다”는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해당 고지서는 시스템 착오로 인한 중복 청구이며, 이의 신청을 통해 취소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그대로 납부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진다.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대표적인 ‘불필요 납부 항목’이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은 차량은 법적으로 면제 대상임에도, 차량 등록정보가 최신으로 반영되지 않아 고지서가 계속 발송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중고차를 인수한 경우, 이전 차주의 정보가 남아 있으면 부담금이 그대로 부과된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면제 신청을 하면 간단히 취소되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항목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고 단순 금전적 제재에 그친다.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 경우는 ‘범칙금’으로, 금액은 낮지만 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따라서 무인단속 고지서를 받았을 때 실제 운전자가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소명서를 제출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알지 못해 벌점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안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중 일부는 이의 신청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 이송,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많은 운전자들이 귀찮거나 방법을 몰라 그대로 납부해버린다.
경찰청의 ‘교통민원24’, 각 지자체의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모든 자동차 고지서는 ‘의무 명령서’가 아닌 ‘검토가 필요한 청구서’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미 납부한 이력이 없는지,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 ▲벌점이 포함된 항목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의 정보와 태도 변화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보다 명확한 고지 문구 제공과 이의 절차 간소화로 행정 실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알고 납부하는 것과 모르고 납부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