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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매일경제

by Toriteller 토리텔러

[요약] 재건축 주요 기준을 안전진단 통과가 아닌 노후성으로만 판단.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후 주택은 먼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 준비. 다만 노후 주택 기준을 30년 이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선 검토 필요


[대통령 발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왜 중요?] 이 말대로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통과까지 이뤄질 경우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소요 시기와 규모는 확연히 달라진다.

안전진단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전제한 뒤 "D등급 이하가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단 조합을 만들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적절한 등급이 나오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실거주 의무]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2021년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국토교통부는 올 초 규제 완화 방안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나섰다.


일부 분상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다. 전세를 놓지 못하고 즉시 입주해야 할 경우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섣불리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국토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혼잣말]

부동산 정책 영향은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난다.


실거주 의무 기사는 기자들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 기술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잊지 않아야 한다.


오늘은 금요일. 그리고 이어지는 연휴. 쉬면 좋으면서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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