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개정 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2)
유럽 스포츠 미디어 시장은 보편적 시청권을 지향하는 공영방송사와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간의 각축장이다. 방송 시장조차도 매스(mass)보다는 팬덤과 크리에이터가 중요해진 시장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스포츠만큼 이에 확실히 부합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작은 프리미어리그(EPL)나 UEFA 챔피언스리그(UCL) 같은 대형 스포츠 자산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EPL의 경우 1992년 스카이(Sky)의 등장 이후 생중계권이 전면 유료화되었다. UEFA 챔피언스 리그도 마찬가지로 유료 시장에 안착했다. 다만 비롯 보편적 시청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민적인 스포츠인만큼 프리미어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2024/25 시즌부터)도 BBC가 하이라이트 권리를 구매해서 방송하고 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이기에 공영방송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올림픽과 같이 유럽 각국의 법령으로 보호받는 '보편적 시청권(Listed Events)'의 핵심 대상일 경우다. 올림픽은 실시간 중계가 필수로 규정된 스포츠다. 그렇다고 국가가 자기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스포츠 중계를 특정 사업자만 구매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오프콤은 유료 방송사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지상파 방송사에게 더 가혹한 조건(예: 더 높은 제작비 분담, 불리한 편성 제한 등)을 내걸지 않았는지 정도를 검토할 뿐이다.
이 부분에서 유료사업자들은 지상파에 중계권을 합리적인 조건에 제공해야만 중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중계권을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규제 당국의 정책 개입을 전제로 지상파들이 재중계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유료방송사업자와 BBC와 같은 방송사업자가 서로 협력을 해야만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럽 올림픽 중계권의 권력 이동과 BBC의 중계 권한
유럽의 중계권 구조 변화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EBU(European Broadcasting Union:유럽방송연맹)이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했으나, 스포츠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WBD(당시엔 Discovery)가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WBD와 EBU가 공동으로 중계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영의 시대: EBU의 장기 독점과 연대 (~2016 리우)
유럽은 1960년 로마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EBU를 통해 중계권을 공동 확보했다. EBU는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패키지로 묶어 계약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회원사들의 GDP, 인구 규모, 시청 점유율에 근거한 정교한 '권리 분담(Rights Share)' 모델을 통해 중계 비용을 정산했다. 특히 '빅 파이브(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는 연맹 전체 예산의 과반 이상을 분담하며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상호 부조 체계를 유지했다.
EBU를 통해 중계권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던 시절엔 BBC는 공영방송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은 공영 모델의 정점이었다. BBC는 약 2,500시간 이상의 라이브 방송을 제공했고, BBC One·Two 외에 레드 버튼 기반으로 최대 24개 이상의 동시 스트림을 운용했다. 시청자는 리모컨 조작만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모든 종목의 모든 세션을 무료로 골라볼 수 있는 완벽한 선택권을 누렸다. 동시간대에 수십 개 경기가 열려도 시청자는 무료로 원하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레드버튼이다. 디지털 서비스 레드 버튼의 뿌리는 1974년 세계 최초로 시작된 문자방송 서비스 'Ceefax'에 있다. 이후 1999년 디지털 TV 도입과 함께 'BBC Text'라는 이름의 현대적인 인터랙티브 서비스로 발전했다. (현재는 iplayer를 연결시켜 주는 단축키 정도로 용도가 축소되었다)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 기간 동안 레드 버튼은 시청자가 지상파 방송 중에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누르면 동시간대의 다른 실시간 중계 채널로 이동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수행했다. 멀티플렉싱(Multiplexing) 기술을 통해 한정된 지상파 대역폭 안에서 24개의 추가 채널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었다. 여기에 올림픽 각 종목을 편성했던 것이다.
이것조차도 부족하기에 BBC는 올림픽 기간 중 평소 사용하지 않는 예비 주파수 대역폭을 총동원하고, 기존 채널의 화질(Bitrate)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데이터를 밀어 넣을 공간을 확보했다. 물론 한계는 있었다. 이 채널들은 일반적인 TV 채널 목록(EPG)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레드 버튼 메뉴를 실행했을 때만 TV 튜너가 해당 주파수 대역에 숨겨진 영상 데이터를 해석해 화면에 띄우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시청자에게 무한한 선택의 즐거움을 제공했다.
다만 2014 소치와 2016 리우를 전후해 기존 EBU 중심 구조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IOC는 점차 장기·확정 수입을 선호하게 되었고, 다수 회원국의 이해를 조율해야 하는 연대 모델은 협상력과 속도 면에서 부담이 커졌다.
다음은 1960년부터 2016년까지 EBU가 지불한 중계권료와 BBC의 분담금 현황이다.
상대적으로 BBC의 분담률이 높다. 여기에는 영국이 스포츠에 대해서 여타 다른 유럽국가대비 시청자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BBC 단독 입찰 시에는 분담률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EBU 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심지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당시 서방의 보이콧에도 중계를 강행한 것은 1977년에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위약금 리스크와 참가를 결정한 자국 선수들의 활약을 전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2) 상업 자본의 시장 장악: Discovery/WBD의 독점과 선택의 이유 (2018~2024)
EBU 독주 체제는 2015년 무너졌다. 2015년 6월 WBD는 13억 유로(약 14억 3,000만 달러, 약 2조 원 내외)를 제시하며 유럽 전체 중계권을 확보했다. 이 계약은 2018 평창부터 2024 파리까지 총 4개 대회를 아우르는 장기 계약이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동계-하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구매한 EBU의 중계권료와 4개 대회를 묶은 WBD의 중계권료는 큰 인상폭은 아니다. EBU가 매번 중계권을 갱신할 때마다 8,000만 달러 이상 지불 비용이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4개 대회를 묶어다손 치더라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가 이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액'으로 판단하여 수용한 데에는 당시의 위기 상황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올림픽 개최국의 수익이 괜찮았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 올림픽 개최국 공모에 응했고, 덩달아 중계권료 등 IOC의 수익 구조가 단단했었다. 그러나 개최국이 수익은커녕 적자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원 국가가 적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흥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IOC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익인 중계권만큼은 장기적이고 확정적인 '거액 보장(Guaranteed Money)'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50여 개 회원사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EBU의 보수적인 분할 협상보다, 단일 창구인 WBD가 제안한 13억 유로라는 확정된 자금은 IOC에 강력한 재정적 방어막이 되었다.
여기에 디지털 인프라 문제도 작용했다. 시장은 점차 디지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IOC는 공중파 중심의 시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단일하고 일관된 디지털 플랫폼을 원했다. 영국의 BBC는 iPlayer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디지털 중계를 구현하고 있었으나, EBU 회원사 전반의 기술 격차는 매우 컸다. WBD는 유로스포츠와 자사 OTT를 통해 전 유럽 통합 인프라를 약속했고, 이는 50여 개의 파편화된 시스템을 가진 EBU보다 IOC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비쳤다.
덧붙여 WBD는 유럽 50개국에 대한 모든 비즈니스 리스크를 본인들이 지고, 공영방송사에 재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겠다는 공격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IOC는 운영의 편의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구조속에서 BBC의 무한 제공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변해야 했다. 영국 내에서 올림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프콤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WBD는 BBC 등 방송사에 중계권을 판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동일한 권리를 줄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BBC는 제한적인 권리를 수용해야 했고, 덕분에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전체 방송 분량은 유지되는 듯 보였으나, 시청자가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라이브 신호는 지상파 채널 1개와 온라인 추가 스트림 1개를 합친 단 2개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여기서 '2개 스트림'이란 BBC가 지상파 TV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iPlayer)을 통틀어 동시에 내보낼 수 있는 실시간 중계 화면의 총합이 단 2개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컬링 결승전과 스노보드 경기가 동시에 열린다면, BBC는 TV 채널에 컬링을, iPlayer 스트림에 스노보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허용된 모든 권한을 소진하게 된다.
만약 그 시각에 영국 선수가 출전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경기가 시작되더라도 BBC는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기술적·계약적 권한이 없다. 과거 24~26개의 채널을 돌리며 전 종목을 중계하던 레드버튼 시절과 비교하면, 중계 가능한 라이브 경기 수가 90% 이상 처참하게 줄어든 셈이다. 시청자가 iPlayer에 접속해도 지상파 방송 외에 딱 하나의 다른 경기만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나머지 3,000개가 넘는 세션을 보려면 반드시 WBD의 유료플랫폼(Discovery+)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다.
그렇다고 BBC 입장에서도 중계권 구매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WBD는 협상 테이블에서 민간 상업 지상파 채널(ITV 등)이라는 대체 카드를 활용해 BBC를 압박했고, 합리적인 수준의 중계권료라면 WBD의 방송을 막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광고 등 상업적 대안이 있는 ITV와 달리 수신료에 의존하는 BBC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중계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론 공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올림픽 중계권만은 사수해야 했다. 결국 공영방송은 울며 겨자 먹기로 '2개의 스트림'으로 제한된 편성권을 수용해야 했다.
(3) 공존의 시대: WBD X EBU 전략적 파트너십 (2026~2032)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구조는 이러한 갈등 끝에 나온 타협점이다. WBD는 단독 운영의 제작 리스크와 제작비를 분산해야 했고, EBU는 밀려났던 공동 권리권자로서의 지위를 되찾아야 했다. 양측은 처음부터 '공동 입찰(Joint Bid)'에 나섬으로써 명분(공익성)과 실리(수익성)를 동시에 챙기는 모델을 구축했다.
WBD와 EBU가 공동 입찰자로 등극하며 BBC는 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다시 주권을 일부 회복하는 모델로 전환했다. 새로운 계약에 따라 BBC는 여름 올림픽 최소 250시간, 겨울 올림픽 최소 100시간 이상의 방송 분량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이 권한은 기존의 지상파 TV 채널뿐만 아니라 BBC iPlayer 및 새로운 IP 기반 플랫폼인 Freely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리하자면, 전 국민적 관심사인 '주요 경기'는 BBC와 Max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고, 3,800개 세션에 달하는 '전 경기 실시간 중계'는 Max에서만 독점 제공되는 구조다. 따라서 시청자는 BBC가 중계권을 확보한 주요 경기들에 한해 iPlayer나 Freely를 통해 실시간으로 무료 시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은 핵심 이벤트를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무료로 제공하여 사수하되, 마니아적인 전 종목 접근성은 유료화하는 전략적 분업 체계가 안착되었다.
이 차이를 2022년 베이징 올림픽과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의 중계 방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으로 살펴보자. 두 대회의 비교는 중계권 구조 변화가 가져온 실질적인 차이를 시간과 스트림 수라는 지표로 명확하게 보여준다.
WBD 재판매 시기인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의 경우 BBC는 WBD와의 계약에 따라 최대 약 300시간(상한선)의 편성 권한만을 가졌으며, 그마저도 단 2개의 라이브 신호(TV+디지털 합계)로 제한되었다. 이 수치는 방송 시간 자체의 부족함보다 '동시성'의 제약이 치명적이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컬링 결승전과 스노보드 경기가 겹칠 경우 시청자들은 지상파와 iPlayer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했고, 그 외의 다른 모든 경기는 유료 가입 없이는 실시간 시청이 불가능했다.
반면에 WBD와 EBU가 공동 중계권을 확보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의 경우 BBC는 지상파와 디지털(iPlayer 등)을 통합해 최소 100시간 이상(법적 하한선)의 중계 시간을 독자적으로 보장받는다. 여기서 '최소 100시간'은 과거의 '최대 300시간'과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인 차이는 '공동 권리권자로서의 주권'에 있다. BBC는 더 이상 WBD의 재판매 가이드라인에 묶이지 않고, 보장된 시간 내에서 주요 메달 유망 종목과 핵심 세리머니를 iPlayer와 지상파를 오가며 자유롭고 유기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그렇다고 전경기 생중계와 같은 과거의 화려한 중계는 없었다. 시대에 순응하는 제한적 수용이라고나 할까
이제 정리를 좀 해 보자.
이상의 내용은 유료서비스 사업자의 탐욕이 나쁜 것이니, 절대 상업방송이 보편적 서비스를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유료 사업자가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재중계권을 제공해야만 유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오프콤의 승인제도와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시청권이란 공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BBC의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BBC는 올림픽을 중계하지 못했을 경우 받아야 하는 사회적 비난 때문이라도 설령 과거대비 부족하고 억울할지언정 WBD와의 협상을 통해 제한적이 중계를 받아들였다. EBU에 속해했던 대부분의 공영방송들이 BBC와 동일한 선택을 했다.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일본 NHK와는 다른 선택이다. Japan Pool을 주도했던 NHK는 TV 아사히의 중계권 구매를 거절했다. 물론 자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모스크바 올림픽이었다는 특수 상황 때문이었는지 국민적인 반대도 없었다. 다만 광고가 없이 수신료만으로 운영되는 BBC와 NHK의 선택은 올림픽이란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각 사업자의 답이다.
한쪽은 굴욕적이지만 수용했고, 한쪽은 배신당했다며 거절하고 무릎을 꿇였다. 이 모두 공영방송이란 가치와 역할에 대한 그들의 철학 때문이라고 한다면 과도한 것일까?
우리는 어느 쪽인가? JTBC는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하고 재판매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금액도 초기 단계에서보다 더 낮추었지만), 지상파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했다. 백기를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였을지도.
그리고 규제당국은 이들을 조율할 수 있는 정책적 무기가 없었다.
그 어디에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란 가치가 있을까?
힘들지만 지켜야 하는 것이 가치이지 않을까?
힘들 때 포기하는 것이 가치일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무기를 쥐어 주어야 정책 당국이 조율을 할 수 있을까?
To be Contiuned
보편적 시청권 개정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1) 일본의 J-콘소시움과 보편적 시청권
2) 중계권 혼란과 BBC의 중계권 편성
3) 유럽이 정한 보편적시청권 이벤트
4)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둔 NBC 중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