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이 돈 빌려 갔는데 안 갚아요"

슬직생 꿀팁 32... 상사 편(32)

by 이리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맘 고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급하게 1~2만 원을 꿔가고 안 갚거나 경조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빌려 가고는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허다하죠. 동료나 후배라도 대놓고 얘기하기 거시기합니다. 더구나 상대가 상사라면? 그리고 그 상사가 여기저기서 그런 민폐를 끼치는 상습범이라면?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블라인드나 사내 게시판 등에 슬쩍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직원들 간의 돈거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은 채 "최근 사내에서 소액 금전을 빌려 가고 갚지 않아 피해를 보는 직원이 많다", "이는 동료 간 신뢰를 해치고 회사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글을 올리는 겁니다. 아마 상사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들 모두 뜨끔하겠죠.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서 내에서 경조사 부조나 회식비 등 여러 일로 돈을 걷어야 할 일이 있을 때를 기회로 삼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부장님께 "부장님, 저번에 빌려가신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내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살짝 운을 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따지기보다 '다른 모금'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스럽게 상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채무를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삼자를 통해 슬쩍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사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채무 문제의 심각성을 넛지 하고, 조속한 해결을 독려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내에 만연할 때는 내부 규정 마련을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 대여금 규정' 또는 '직원 간 금전 거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소액 대여 시 총무에게 통보', '3일 이내 상환 원칙', '미상환 시 부서장에게 보고' 등과 같은 내용 입니다. 모든 규정엔 처벌 규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을 도입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소액 채무 불이행 관행이 확 줄어들 겁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범 부장이 개전(改悛)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때로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1~2만 원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 정신적인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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