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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정호 Sep 13. 2022

조선시대 노인 혜택

조선시대는 50살부터 육체적 쇠락이 시작되는 노인으로 간주하였다. 50세가 넘으면 궁궐을 짓는 부역 등 대규모 역사에 동원하지 않았다. 관직에 있는 사람도 50세가 넘으면 예비직인 검직(檢職)을 제수하였고, 《경국대전》에서는 부모의 나이가 50세가 넘으면 그들의 자녀가 혼인할 나이가 되지 않아도 특별히 혼인을 허락해 주었다.     

60세가 되면 양인들은 국역에서 완전히 면제되었다. 이들은 세금을 내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외에도 여러 혜택이 추가로 따랐다. 죄를 지은 경우에도 역모와 같은 큰 범죄가 아니라면, 돈을 납부하는 속죄금으로 처벌을 대신할 수 있었다. 양반들의 경우 60세가 넘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기로과(耆老科)를 통해 관직에 오를 기회를 주었다. 기로과는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을 결정하는 간단한 방식이었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통정대부의 품계와 면·명주 1필씩을 상으로 내려주었다.      


영조 48년(1772년) 문과 6명, 무과 626명이 기로과에 합격하였고, 기로과에 합격한 인물 중에 문과 76세, 무과 81세의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얼마나 노인을 우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관리들도 60세가 넘으면 국가의 배려를 받았다. 조선 정부는 60세가 넘은 관리는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관은 60세가 넘으면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살기 어려운 서북 변방으로 배치하지 않았고, 일반 관리도 65세가 넘으면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또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토관(土官)은 60세 이전에 그만둘 수 없도록 하여 수입을 보장해 주었다.      


70세가 되면 관리들은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치사(致仕)를 올렸다. 이는 관리들이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년을 보장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특별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아무리 낮은 품계의 하급 관리도 스스로 물러나는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정년 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인 만큼,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중용될 수 있는 명분도 주어졌다. 특히 외관직은 《대전회통》에서 73세가 되면 교체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경험이 풍부한 노인을 우대했음을 보여준다.      


《경국대전》에서는 70세 이상 되는 사람의 자녀를 공역에서 면제해 주고, 자녀가 관직에서 물러나는 체직(遞職)을 허용하여 늙은 부모를 봉양하게 하였다. 매년 나라에서는 정2품의 관료를 위해 기로연(耆老宴)을 열어 쌀, 고기, 옷감을 하사하였다. 한 예로 정조는 70살이 넘는 부부에게 쌀과 고기 등 재물을 하사하였다. 이 외에도 70세 이상의 대신에게는 고기를 먹도록 명령하거나, 70세 이상 당상관에게는 한여름이면 3일마다 얼음덩어리를 1개씩 나누어주었다. 장례를 치를 때도 70세가 넘는 노인이라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내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80세가 되면 국가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노인으로 공경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70세까지는 신분에 따라 차별이 있던 반면, 80세 이상은 양인과 천인을 막론하고 모두 관계(官階)를 부여했다. 만약 벼슬이 있는 관료라면 1계를 올려주었으나, 당상관은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임금의 지시가 별도로 있어야 가능했다. 또한 매년 늦가을인 음력 9월에는 관원과 관인 중에서 80세 이상인 자를 위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다. 왕비는 내전에서 연회를 열어 노인을 대접했으며, 지방에서는 수령이 내외청에서 연회석을 마련하여 노인들을 공경하는 잔치를 열었다.      


효자와 효부를 선정할 때도 노부모의 나이가 80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80세가 넘은 노인이 혼자서 살아갈 능력이 없거나 봉양할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혹시라도 연좌제와 관련되어 노인이 처벌 대상이 되어도 80세가 넘으면 면제되었고,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나이가 80세가 넘고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사형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다. 심지어 역적의 죄를 지어도 부모의 나이가 80세가 넘으면 섬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더는 죄를 묻지 않았다. 90세가 넘으면 소유한 전지(田地)를 따지지 않고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90세 노인의 모든 아들은 역(役)을 면제해 주는 특별 혜택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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