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말하길, 요즘은 밖에 나가서 손해보지 않는 법을 철저히 가르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여기저기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 권리를 지켜내는 행동이 있어햐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그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권리를 생각하기에 앞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은 사람들마저 자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 생활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우리 회사는 언젠가부터 출퇴근 시간에 자유를 허락하였다. 그렇다. 출퇴근을 언제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다.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을 하면, 금요일에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가 월요일 아침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오후 늦게 출근을 하더라도 월요일에 휴가를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런 권리행사는 이 곳이 회사임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권리행사가 다른 팀원의 업무 진행을 방해한다면 그 권리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각각의 구성원은 본인 한 사람의 몫을 해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주장하기에 앞서 지켜내야 하는 개인의 의무이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개인의 권리가 지켜지는 경우는 없다.
우회전 가능한 차선에서 주행 중이라고 아무 때나 우회전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