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요구하려면 알아야 할 사실
호주에서 일하면서 궁금했던 최저 시급과 주말 시급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 한다. 호주에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 시급이 매년 7월 새롭게 발표되며 이 시급에 따라 주말 시급도 변경된다. 캐쥬얼과 파트타임, 풀타임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풀타임과 파트타임은 고용 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캐쥬얼로 고용된 걸로 판단할 수 있다.
호주에는 일하는 사람들과 고용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하는 업계마다 매년 제공되는 임금표가 존재한다. 임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자료를 Award라고 부른다. 기술의 수준에 따라 최저 시급이 나눠져 있고 처음 일한다면 일반적으로는 Introductory Level로 자신의 시급을 측정하면 된다. Award에 표시된 시급은 주중,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버타임 즉 초과 근무와 야간 근무 시급이 분류되어 금액이 측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말과 오버타임 또는 초과 근무 수당이 높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또는 학생 비자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 내가 받았던 페이슬립을 참고용으로 추가해뒀다. 호주 주말과 공휴일 시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기본 시급에 추가로 더해지는 것은 페널티 레이트 즉 Penalty rates이라고 부른다. 페널티라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부정적인 느낌일 들 수 있지만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받을 때 적용되는 임금 체계이니 오히려 긍적적인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페널티 레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페널티 레이트 Penalty Rates란 야간에 일하거나 공휴일 등 특정한 시간에 일을 하거나 특정한 날에 일을 할 때 추가로 붙일 수 있는 임금 비율이다. 페널티 레이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말, 공휴일, 초과 근무, 야간 근무, 새벽 근무 등이 있다. 페널티 레이트는 임금 비율로 표현했듯이 시급의 몇 배로 계산되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자신의 평소 시급의 1.5배 또는 2배로 임금이 계산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이 받고 있는 시급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호주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중이나 주말 시급이 같은 것은 합법인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신이 고용된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이 캐쥬얼로 고용되었는지 풀타임으로 고용되었는지에 따라 시급에 적용되는 페널티 레이트는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호주에서 시급 또는 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Fair Work라는 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웹사이트에서 웬만한 자료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주말에 얼마를 더 받아야 할지 궁금하다면 자신의 직업 이름+ penalty pay라고 검색하면 Fair Work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스타라는 직업과 관련해서 주말 시급을 검색하고 싶은면 검색창에 barista penalty pay rate라고 검색하면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아마 Award라고 자신의 직업이 속하는 업계를 기준으로 최저 시급과 페널티 레이트가 정리된 자료가 많이 나올텐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나의 다른 콘텐츠에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일하는 직업이 해당하는 Award는 Restaurant Industry Award이다.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자신에게 맞는 시급을 찾아 볼 수 있다. 캐쥬얼과 풀타임 성인 기준으로 나눠서 자료가 작성되어 있다. 자료의 하단에는 주니어라고 성인이 아닌 호주 청소년이 받아야 하는 시급에 대해 나와있다. 또한 기술의 수준 별로 나눠지는데 Introductory Level이 가장 낮으므로 최소한 그 레벨에 해당하는 최저 시급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매년 7월 관련 시급이 새롭게 발표되기 때문에 Award 자료의 업데이트된 날짜도 꼭 확인하길 바란다.
호주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카페 또는 식당과 관련된 직업군의 최저 시급에 대해 살펴 보겠다. 2023년 7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캐쥬얼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주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 임금은 $28.26으로 나타나 있다. 풀타임의 경우는 캐쥬얼과 받는 금액이 다르고 호주에서 풀타임으로 고용될 때는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급에 대해서는 고용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다.
그리고 영주권자나 1년 이상의 취업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고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캐쥬얼을 기준으로 말하겠다. 참고로 호주에 처음 일하는 사람들은 흔히 풀타임과 캐쥬얼의 고용형태를 나누는 건 주에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하지만 캐쥬얼은 주에 38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과 캐쥬얼을 나누는 기준에 일하는 시간은 상관 없다.
캐쥬얼의 최저 임금이 $28.26이라고 했다. 만약 내가 캐쥬얼 바리스타로 일하며 최저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28.26으로 측정된다. 내가 이 시급으로 토요일에 일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몇 년전까지만 해도 호주 바리스타나 카페, 식당에서 일할 때 적용되는 페널티 레이트는 일요일이 토요일보다 높았었다. 안타깝게도 식당 및 카페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대해 2023년 7월에 새롭게 시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묶어서 주말에 일하면 기본 시급의 1.2배 높게 측정되는 걸로 변경되었다. 즉 호주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면 호주 주말은 1.2배 높게 받을 수 있다.
만약 캐쥬얼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면 최소 시간당 $28.26을 받아야 하며 주말은 1.2배 높기 때문에 1.2를 곱한 $33.92가 된다. 직업군마다 주말 시급의 페널티 레이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카페에서 일할 경우 주말에는 1.2배의 시급을 받았지만 만약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주말에는 1.8배로 시급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시급을 찾고 싶다면 위에서 알려준 방법으로 검색해서 자료를 얻길 바란다.
호주에서는 주말에 일하면 주중에 일하는 것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공휴일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호주에서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을 크게 챙기지 않는 나같은 사람이라면 공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길 추천한다. 호주에서 가장 길고 큰 공휴일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있는 12월과 3월 또는 4월이다. 한국에서 추석과 설날을 챙기듯이 호주에서는 일년의 2번 있는 긴 공휴일이다.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에는 25일, 26일, 그리고 1월 1일까지 공휴일이 몰려 있고 부활절도 Good Friday로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공휴일로 정해져 있다. 두 개의 공휴일을 노린다면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은 돈을 주급으로 받을 수 있다.
공휴일은 호주 주말 시급보다 페널티 레이트보다 더 높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공휴일은 Public Holiday라고 부르기 때문에 공휴일은 Public Holiday Rates or Public Holiday Loading으로 부른다. 이 때 일하면 페이슬립에 저 단어가 찍혀 있고 최소 2배 이상 높게 받은 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tate로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도 있고 각 주마다 정해진 공휴일이 따로 존재한다. 국가 공휴일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알아두면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페에 일하는 사람이 호주 최저 시급인 $28.26을 받으며 평소에 일한다고 가정하자. 같은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카페에서 일한다면 받는 시급은 최소 $56.53을 받는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8시간 일한다면 $450을 하루에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호주 사람들은 공휴일에는 일하기 싫어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주 공휴일에는 일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일하는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초과 근무인 오버타임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나의 경우에는 공휴일이라면 오버타임 수당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기쁘게 일했었던 기억이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곳에는 공장도 포함되는데 공휴일에 캐쥬얼로 고용되어 공장에 일한다면 평소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하다고 가정해도 시간당 약 $70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하루 8시간 근무에 추가로 초과 근무까지 한다면 평소 일하던 대로 일하고 약 $700을 하루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 시급을 알고 꼭 일하는 곳에서 챙겨 받길 바란다.
평소에 주변에서 새벽에 일하면 야간 수당이 나와서 시급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5성급 호텔에 일한 경험이 있다. 5성급 호텔에서는 24시간 룸서비스 음식이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쉐프나 룸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일하는 오버나이트 쉬프트가 존재한다. 나는 오버나이트 쉬프트에 대해 듣고 새벽에 일해야 하는 특이한 근무 환경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주에서는 야간 수당가 추가로 나온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나의 예상은 최소 평소의 1.5배 높게 측정될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야간 시급이 주말만큼 높은 편은 아니었다. 자신이 해당하는 직급에서 받을 수 있는 시급보다 약 3불 정도 높게 받는 임금 체계였다. 그리고 야간 근무는 시간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저녁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은 시간당 평소 시급에서 $2.62 높게 받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새벽 12시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야간 수당으로 시간당 $3.93이 추가 지급 된다. 시급의 1.2배를 받는 주말보다 적은 금액인 셈이다.
호주 임금 체계에서는 야간 수당보다는 초과 근무 수당이 더 높게 측정되어 있다. Over time pay rate 즉 초과 근무 수당을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를 시작한지 2시간과 2시간이 넘어간 후로 분류된다. 그 분류 안에서도 주중, 토요일, 일요일 별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일하는 캐쥬얼 직원이 주중에 초과 근무를 2시간 했다면 그 때 시급은 평소의 1.2배로 측정된다. 이후 초과 시간은 1.6배로 측정된다. 만약 이 직원이 초과 근무를 주중이 아닌 토요일에 했다면 처음 2시간에 대한 초과 수당은 평소의 1.4배가 된다. 그리고 2시간이 넘어간 후부터는 평소 시급의 1.6배를 받게 된다. 일요일의 경우는 초과 근무가 시작되고 2시간 전후로 분류되지 않고 초과 근무가 시작된 시점부터 평소 시급의 1.6배를 받을 수 있다.
내가 풀타임 고용 형태로 일했을 때 받은 페이슬립 일부를 가져왔다. 규모가 큰 회사였기 때문에 호주에서 정해놓은 임금 체계를 잘 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호주 주말과 공휴일 시급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를 공유한다. 기본 시급이 Base Rate로 나와 있고 주말은 Sunday Loading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초과 수당에 대해서는 Period Overtime으로 되어 있으며 공휴일은 Public Holiday Loading으로 나눠져서 각각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슬립에서는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만약 토요일에 일했다면 토요일 시급으로 따로 측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기본 시급이 위에서 언급한 최저 시급보다 낮았던 이유는 일단 아래의 자료는 캐쥬얼이 아닌 풀타임 고용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최저 시급이 낮았던 때이기도 하다.
나는 앞서 보여준 페이슬립을 받았을 때 고용 형태는 풀타임이었다. 캐쥬얼의 경우 워낙 유동적인 특징이 많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호주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는 회사와 나 사이에 작성된 고용 계약서가 무조건 필요하다. 고용 계약서 내용에는 임금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고 회사 방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말 시급이나 오버타임 시급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받은 페이슬립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나 공휴일 페널티 레이트가 Fair Work이 정한 최저 페널티 레이트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었다. 왜 호주에서 정한 방침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Fair Work에서 정한 최저 시급과 최저 페널티 레이트보다 낮게 시급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높게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라면 페널티 레이트를 포함한 임금과 관련된 혜택들을 자세히 확인하고 서명하길 추천한다.
나도 처음에는 이 곳의 임금 체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임금 체계를 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처음 일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급 모두 주는대로 받으로 일했었다.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카페에서 일하게 된 곳에서 주말 시급이 따로 찍힌 페이슬립을 처음 받았었다. 그 후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5배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걸 깨달았다.
호주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는다면 나도 모르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는 임금 체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작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도 7년 동안 호주에 살면서 주말 시급을 받으며 일한 적도 있었지만 아닌 곳도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법정 시급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추세인 것 같다.
호주에서 처음 일하거나 임금 체계에 대해 모른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군데에서 돈을 새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하는 곳에서 일이 바빠져서 추가로 일을 1시간 더 해줬다고 가정하자. 예전의 나는 1시간 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따로 얘기하는 것이 싫어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 갔겠지만 호주에 7년 동안 살면서 이에 대한 생각은 바꼈다.
호주에서는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요구해야 하고 고용주도 이를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호주가 일하기 편한 나라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신의 일만 잘 해내면 되고 주변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자신이 가진 경력에 따라 정해진 최저 임금이 있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해진 법이 존재한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일하기 좋은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