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변: 정인아, 미안해

미국에서는 아동폭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by 뉴욕박변

7개월에 입양 후, 16개월짜리 아이가 췌장이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폭행이 계속되는 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3번이나 왔는데도 죽음에 이르러서야 정인이는 그 끔찍한 폭행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건을 오늘 한국에 계신 별그램 지인의 포스팅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몇몇 분들이 정인이를 위해 진정서를 내고 있다는데, 아직 많이 모자라다고 하네요.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4년간 약 3배가 증가했고, 10명 중 8명은 부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아직도 어딘가 있을 수많은 정인이들이 하루빨리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폭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마침 작년, 12월부터 8주간의 마음치유독서 x 영어원서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읽고 있는 Rachel Hollis의 "Girl, Wash Your Face"에도 입양에 대한 이야기, 아동폭력의 허위신고로 마음고생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작가는 처음에는 에티오피아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몇 년간 재정부터 시작해서 부부에 대한 끝도 없는 서류를 넣고, 에티오피아 입양이 어려워지자, 미국 내 입양을 지원했고, 쌍둥이 딸을 입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돌본 지 몇 주만에, 친부가 나타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다시 아이를 데려갑니다. 또 한 번은 누군가 아동폭력이 의심된다고 하여 무기명으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아동보호국의 조사관이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아들이 아빠가 지난밤에 '무섭게' 했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등줄기에 땀이 흐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입양을 하려면, 재정은 물론 아이가 살 집과 방에 대한 여러 번의 조사, 교육을 마쳐야 하며, 입양비용도 4만~5만 불까지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양 준비 서류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는 각 주에서 따로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아동 학대나 방치의 정황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신고 (Mandatory Reporting)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외에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카운슬러, 정신과 상담 치료사

-의료진, 부검의

-경찰


이 외에도 주 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누구든 아동학대/방치가 의심되면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뉴저지, 아이오, 인디아나에서는 신고자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아동학대/방치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아닌, 아동보호국의 조사관이 그 집에 방문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가서는 아이의 시선에 맞춰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일 조사관이 그 집에 아이가 계속 있는 것이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그 아이는 즉시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몇 년 전 자선행사에 갔다가 본, "4121명, 매해 한국에서 부모에게 버림 당하는 우리 아이들의 수"라는 통계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 전진의 어머님 말씀처럼,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다, 사정이 있었던 거지"라는 말을 믿고 싶지만, 아동학대 10명 중 8명은 가해자가 부모라니 참 가슴 아프네요.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무엇이든, 아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수많은 정인이 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야만 하겠지요. 이제는 아프지 않고 편히 쉬기를...


정인아 미안해.


#뉴욕박변 #아동폭력 #아동학대 #정인아미안해







-


-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