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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nWoo Lee Dec 05. 2018

공산당의 독재 노하우

독재자를 위한 개꿀팁

목차


중국 법치의 진실

공산당으로 시작하는 중국의 헌법

전인대, 공산당의 괴뢰 국회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장난

쌍두마차의 마편을 쥔 공산당


중국 법치의 진실


대표적인 인치(人治) 국가였던 중국이 최근엔 법치 국가로 나아간다며 제법 시끌벅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이젠 공산당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는 걸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니다. 어느 정도 체계화되는 건 있겠지만 근본적인 통치 구조면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중국의 법 관련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방식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를까? 이번 포스트에서 그 차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중국의 법치가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법치가 아닌 공산당의 독재 노하우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공산당으로 시작하는 중국의 헌법


먼저 중국의 법치가 일반적인 법치와 어디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하는지 짚어보자.


이번 해에 개정된 중국 헌법의 제 1조 1항을 가져와봤다. 뒷 문장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헌법 제 1조 1항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의 근본 제도다.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쉽게 말해 공산당이 중국의 본질과 이어져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누가 이걸 모르나? 공산당이 중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누구나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공연한 사실을 왜 헌법 맨 앞에 달아놓은 걸까?


법치로 나아가는 중에 공산당이 힘을 잃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산당은 법이 피지배층은 물론 지배층까지 속박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지위를 법으로 박아놓고 법치로 나아가는 과정을 주도하려는 것이다. 룰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규칙에 의한 속박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치를 통한 국가의 체계화라는 이득은 챙기면서도 자신의 지위는 지키는 것.


공산당에겐 더할 나위 없는 이득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법치가 일반적인 법치와 어긋나기 시작한다. 바로 헌법 제 1조 1항, 초장부터 말이다.


초장부터 참으로 시큼한데 그다음은 어떨까?

그다음 차이점도 살펴보도록 하자.


전인대, 공산당의 괴뢰 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중국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 크게 입법권, 예산 심사,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언뜻 보기엔 삼권분립 체제 하의 일반적인 국회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모든 기관을 초월하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법부와 행정부를 영도한다.

전인대 짱짱맨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불균형해 보이는 구조이며 실제로도 그렇다. 이 불균형에서 중국의 법치가 일반적인 법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기 시작한다. 전인대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다음은 이번 3월 전인대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내용인데 전인대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다.

올해 3월 11일 중국 전인대에서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위 내용에서 이상한 점 두 가지만 뽑아보자.


1. 99%의 찬성률


먼저 99% 찬성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미리 짜고 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저런 기이한 찬성률이 나온다는 말인가?


그렇다. 사실은 미리 짜고 쳤다. 전인대를 하기 전부터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전인대를 하기 전 공산당의 당 대회에서 이미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봤을 것이다.

답정너

그리고 그 합의는 당에 충성심을 갖고 있는 전인대 의원들에게 넘어갔을 것이고 결과는 안 봐도 뻔했다.


물론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3,000명이나 되는 의원이 다 공산당에 충성심을 갖고 있다고?


표면상으론 그렇다. 그렇지 않고선 전인대 의원까지 올라가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인대 의원이 되려면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전인대에서의 투표는 당의 합의를 공식화하는 형식적 의례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전인대의 첫 번째 문제점이다. 국가의 입법 기관이 공산당의 앞마당으로 전락해버렸다.


2. 통과된 것이 '개헌안'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법을 바꾸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선 그렇지 않다. 헌법에선 모든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해놓고 개헌할 땐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냥 전인대에서 머릿수만 채우면 자체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산당은 전인대에서 의원들을 동원할 수 있다.


즉 전인대의 권한이 곧 공산당의 것이 되는 상황에서 전인대의 권한이 너무 큰 것이다. 특히 헌법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치명적이다.


여기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중국에 헌법 재판소와 헌법 소원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거지 같은 법이 있더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


근데 그럼 헌법 재판소의 역할을 누가 할까?


역시나 전인대다. 전인대가 법 혹은 헌법을 만들면서 그것에 대한 심사와 심판 그리고 개정까지 한다.


과연 자기가 만든 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


상상해보라. 뉴스를 봤더니 대통령 임기가 갑자기 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났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


그런 일이 최근 중국에선 실제로 일어났다. 공산당이 인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엿을 먹인 것이다.

(시진핑 개헌 자세한 내용)

법규

즉 정리해보면 법치에서 핵심인 입법 기관 전인대가 공산당의 입맛대로 휘둘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법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 분명 공평 이전에 공산당이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장난


전인대의 막강한 권력은 인사권, 감독권 등의 형태로 사법부에도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웬일인지 사법부의 독립을 헌법에서 인정해줬다.


중국 헌법 제 126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해진 법률에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그런데 이게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건 한국의 사법부 관련 헌법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뭘까?


바로 독립성을 갖는 주체가 다르다.

중국은 사법부이며 한국은 법관 즉 판사다.


이 말은 곧 중국의 판사에겐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헌법적 보장이 안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중국의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이를 알기 위해선 일단 중국의 사법부 내 조직인 재판위원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재판위원회는 법관들이 모인 사법부 내 조직으로 재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논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재판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재판 시에 법관 개인의 양심보다 재판위원회의 결정이 우선한다. 특히 사안이 중대할 경우 더욱더 그렇다.


사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은 재판위원회라는 곳에 법관 사이의 위계 서열이 존재하며 그 꼭대기엔 공산당과 커넥션이 있는 인사가 자리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산당이 재판위원회를 통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즉 중국 헌법에 적힌 사법부 독립 내용은 거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


모든 법관을 공산당이 임명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만약 한국처럼 판사의 양심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공산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즉 공산당은 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해석 및 적용에도 간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건 중국의 법이 비교적 발달하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게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 중국에선 법관이 자기 맘대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최근엔 법을 새로이 만들며 이런 문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법관의 재량은 여전히 큰 편이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법 조항(사법해석)도 있다.


공산당이 법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법관들의 권한이 크다? 이는 곧 공산당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더 강력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쌍두마차의 마편을 쥔 공산당


공산당은 입법부(전인대)와 사법부(인민 법원)를 필두로 하는 법치의 쌍두마차를 성공적으로 장악했다. 특정 집단에게 좌우될 수 있는 법치, 과연 진정한 의미의 법치라 할 수 있을까?

공산당의 쌍두마차

물론 내가 너무 모든 걸 공산당의 탓으로 돌리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공산당이고 자시고 중국의 법치 제도가 지나치게 지배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산당이 아닌 다른 지배자(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가 와도 너무나 고이기 쉬울 것이다. 지배층을 지키는 결계가 이중 삼중으로 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건 현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슷한 행보를 걸었다.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통치자를 지키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곧 고인 물을 형성했다.


고인 물은 언제나 썩기 마련. 지배층은 부패했으며 관료주의도 오염됐고 이에 따라 사회가 피폐해졌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언제나 반란과 혁명이었다.


공산당 또한 그런 흐름을 타고 통치자의 자리에 선 혁명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 제국 시절 통치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같은 행동에 다른 결과가 발생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이 역사를 보고 배워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공산당이 바보도 아니고 역사를 모를 리 없지 않을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믿는 구석이 뭘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참조!


중국 공산당에게 4차 산업혁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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