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아동학대 예방수단으로서의 영유아 건강검진 활용 가능성
2016년 봄,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책 시행 성과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대응체계를 총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보도참고자료, 2017.3.27) 조기발견, 신속대응, 가해자 처벌, 피해아동 지원 등인데요, 영유아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에 대서는 2015년의 한 언론 기사(임인택, 하어영, 서규석, “건강검진만으로도 아동학대 막을 수 있었는데…”, 한겨레, 2015.5.3)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상기 기사에 따르면 2002~2014년에 영유아 검진 자격을 갖추고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75명 중 영유아 검진을 단 한 차례라도 받은 아동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5명에 1명 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조차도 후하게 봐준 결과일 겁니다. 영아(신생아) 살해 피해아동, 살해 후 자살 피해아동, 무연고 사망 아동은 영유아 검진 자격 확인이 어려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살해 피해아동의 사망연령이 대부분 0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100명 중 6명 정도만이 영유아 검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학대사망 아동들의 경우 특히 생후 42~53개월 대상 구강 2차 검진과 66~71개월 대상 7차 건강검진 수검률이 0%였다는 것입니다. 치아의 관리상태와 충치의 증가여부는 아동학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수검률은 각각 33%, 37%로 나타났는데, 같은 시기 의료수급권을 보유한 아동의 75~76%가 3·4차를, 64%가 7차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학대사망 아동과 전체평균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해 상기 기사는 최소한 2, 3, 7차 검진부터 보호자에게 의무화할 경우 아동학대 징후의 조기발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학대사망아동의 절반 이상이 필수예방접종의 반도 맞지 못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아동학대 위험군을 판정하기 위한 한 지표로서 예방접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지나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와 관련해 합당한 사유와 그 근거(입원기록, 출입국 기록 등)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아동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혜택 및 부양의무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은 출산율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만, 미혼모나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 친부모, 양부모 혹은 제3자를 막론하고 학대자들이 굳이 아이를 맡은 이유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양육수당 때문인 경우가 언론을 통해 자주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치사한 후에도 수당은 꼬박꼬박 타간 사실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정부 보조금을 노린 입양 및 학대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 양육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이용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사회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을 개선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검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해 보려 합니다. 동 매거진의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 iriotas@hanmail.net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용에 언급된 기사는 아동학대와 영유아 검진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 기사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등의 사유로 삭제나 수정을 원하신다면 상기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