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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동재 Mar 21. 2023

137. 윤석열: 69시간 근로는 사기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주당 최대 69시간(주 7일 근무 땐 80.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주당 최대 52시간) 적정 평가자(605명) 중에서도 개편안 찬성(34%) 보다 반대(60%)가 많아, 특정 주 최대 69시간 노동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현행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외엔 별도 규제가 없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압도적으로 길기로 악명 높다. "잘살아보세 운동"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인한 것이었다. 지금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유엔도 인정한 선진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윤석열의 편협한 생각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거짓 부동시로 군대도 면제받고, 사시 9수를 하며 평생 편하게 살았던 윤석열은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윤석열과 그 수하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만성적인 지각출근과 칼퇴근하는  윤석열 본인의 근로행태로는 어느 국민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급여기준액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지극히 사용자 편향적인 급여제도이다. 왜냐하면, OECD 가입국가들 중에서 가장 장시간 근로의 불명예 국가, 멕시코의 경우도 법률상 시간외근로를 1일 3시간, 1주 3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간외근로수당도 법이 허용하는 1주 9시간까지는 급여기준액의 100%,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0%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만 한다. 


근로의 원칙은 시간근로이다. 오버타임을 뜻하는 시간외근로는 예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로가 필요하다면 노사합의하에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윤석열의 69시간 근로는 위선이고 대국민 사기다. 그가 진정 근로자가 더 많은 일해 더 많이 벌기를 바란다면, 우선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만 할 것이다. 시간근로수당보다도 적은 시간외근로수당을 고집하고, 지금도 수많은 근로현장에서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윤석열의 무지와 무식에서 기인한 69시간 근로 개편안은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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