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불법주차차량 견인하기 2탄

by 빈스

독일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 견인하기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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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세입자가 열쇠를 받기 위해 집으로 왔다. 열쇠 인수인계를 마치고 함께 주차장에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주 평일 중에 견인차가 와서 차량을 가져갈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문을 리모컨으로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고맙게도 상황을 잘 이해해 주고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해 주어 고마웠다. 아직 독일에 차량을 구입하기 전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참 다행이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열쇠를 전달해 준 날 우리의 전용 주차장 자리 기둥에 아래와 같은 전용 주차 스티커 표시를 붙여놨다. 드릴질 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도 넣을 수가 있어서 편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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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에는 다 안된다는 대답이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견인업체들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월요일 평일이 되자 새벽부터 아래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다른 준비는 필요 없었고, 세입자가 주차장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세입자는 아직 호텔 거주 중이어서 일주일 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찌 됐든 지하주차장이고, 높이 제한이 2m라서 견인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임에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크게 안심이 되었다.


우리가 이용하려고 했던 뮌헨의 견인 업체(지하주차장 불법차량도 견인 가능) :
Abschlepphilfe24 GmbH München – Startseite


그리고 같은 날, 불법차량 소유주 조회를 신청했던 관공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집주소로 우편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메일로는 해당 개인 정보를 보내주지는 않는다며... 참 빨리도 알려주는구나... 싶었던 순간이다. 독일에서는 흔한 일이지.



이틀 후, 세입자가 오전에 아파트에 들를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이미 불법주차차량이 사라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세입자와 견인업체 시간을 함께 조율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차가 사라졌다니.. 사실 차 상태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미 폐업한 업체 차량이라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었기에 견인한 이후에도 비용 처리 문제 등이 어떻게 될지 살짝 걱정이 됐었는데, (보통은 당연히 불법 차주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지만, 때때로 차주가 사라지거나 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가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면 너무 귀찮아지는 것...) 차가 없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었다. 아마도 주말에 기둥에 붙여놨던 주차 스티커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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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불법주차차량 견인과 관련한 불쾌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둬야겠다.


1. 불법주차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주차자리에는 아래와 같은 표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견인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표시가 분명히 있었는지 여부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정 견인 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지 표시가 있었는 지도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견인을 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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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주차를 발견하면 곧바로 견인 업체를 부르기 전에 우선 보통은 자동차 앞 유리판에 '딱지'를 붙여놓는다. 빨리 차를 빼지 않으면 이 차를 견인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올려놓고, 경고 문구를 올려놓았다는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보관해야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절차적으로 견인은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간의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3.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특별히 공공시설 입구를 막고 있거나 통로 가운데를 막고 있어서 다른 차량들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위해 마련해놓은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등에 한한다. 일반 사유지에 불법 주차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 신고를 하지는 않고, 견인 업체를 활용한다.


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사유지라고 지하주차장 불법주차 단속은 해주지 않는다.


5. 소유주는 해당 차량 번호판 소유주 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우편으로만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독일에서 차량 번호로 차주 조회하는 방법


6. 야외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는 견인업체 핫라인으로 주말이나 시간 구애 없이 견인해 주는 업체가 많다. 하지만 높이 제한이 있는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큰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고 작은 차량으로 좁은 통로를 이용해 빼야 하기 때문에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연락을 해야 견인이 가능하다.


7. (번외) 공공도로 쪽 주차구역에서 표지판에 주차디스크(Parkscheibe) 표시가 있거나, 시간제한과 함께 P 표지 + 추가표지가 붙어 있으면, 디스크를 잘 보이게 놓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다. 독일 StVO에서는 이런 경우 추가표지로 주차 허용시간과 주차디스크 사용의무를 두기 때문에 없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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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차를 구입하면 무료로 이런 주차 디스크를 주는데, 매번 '주차를 시작한 시각'을 표시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잊어버려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주차를 하면 저절로 주차 기록이 표시되는 '디지털 주차 디스크'를 사서 차량에 달아두고 신경 쓰지 않는 차주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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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독일에서 또 한 번 경험치가 상승한다. 마음을 졸였지만 결과는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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