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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포리스트 Jun 14. 2018

최저임금 산입확대 논란 설명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체계 1

지난 5월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됐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게 뭐고, 산입범위는 무엇인지 참 복잡합니다. 임금체계와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것, 그리고 산입범위의 확대가 왜 논란이 되는지를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과 임금체계의 기본적인 측면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금은 '사회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요공급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임금체계와 협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측과 노동조합의 협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노동계, 정계, 사용자계 이 세 가지 주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 최저임금은 후자에 해당하는 협상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1천60원(16.4%) 오른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금액은 역대 최고였고, 인상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8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이를 결정했지요. 최종 수정안으로 각각 노동계 안으로 7천530원(16.4% 인상), 사용자안으로 7천300원(12.8%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이로 인해서 보수언론과 재계는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했지요. 즉,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사람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주의가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을 폅니다. 노동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둘 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한 가지 이론을 알려드리면, 스웨슨이라는 사람이 1989년에 주장한 '노동조합의 트릴레마(trilemma)라는 이론입니다. 


출처: <참세상>


그림을 보시면, 임금극대화, 임금평준화, 완전고용(고용창출) 세 개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나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스웨슨은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는,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앞서서 기업과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이 아주 많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임금상승이 되면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창출 내지 임금 평준화가 어려워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임금의 불평등 문제와 노동문제가 노동계가 야기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별 임금체계 등은 노동계가 만들었다기 보다는, 권위주의 정부와 이와 결탁한 재계가 만들어낸 것이지요. 


다음편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논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편이 조금 더 이번 논란을 이해하기 쉬운 글입니다. 

https://brunch.co.kr/@vision702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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