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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포리스트 Jun 14. 2018

최저임금 산입확대 논란 설명 두 번째

최저임금 산입논란과 임금체계 두 번째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산입 논란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이제는 최저임금 논란이 아니라 산입범위 논란입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해 온 양대 노총 등은 최근까지 국회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론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지난 5월에 통과된 산입범위 확대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해가 위해서는 한국의 임금체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월글 받아보신 분들은 월급 명세서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기본급이 있고, 여기에 상여금과 여러 수당이 붙어서 임금 총액이 구성이 됩니다. 수당 항목도 가족수당, 여름휴가비 등이 있지요. 보시면 알겠지만, 받는 월급의 절반가량이 기본급이 아닙니다.

출처 : 대리급 직장인의 월급명세서 샘플<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요.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재계의 계산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노동자(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을 때, 기업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까지 됩니다. 즉, 유동적인 수당이나 상여금을 더주는 편이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본급에 비해서 상여금과 수당은 조정이 쉽고,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춘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올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즉, 산입범위 확대만큼의 임금인상이 없이는 결국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상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런 문제들이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양대노총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딴지일보> 만평에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정말 잘 설명한 그림이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행대로 최저임금을 따져서 무작정 1만원까지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임금확대)를 하게 되면, 고용창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근로자 대비 2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가파른 임금상승 시에 대비가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그만큼 고용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충격 분만큼에 대한 비용이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하고 임금이 오르는 편이 낫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최저임금이 현재 산입범위의 확대없이 오르기만 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가 위험해 지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구의 말이 정답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리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저 역시 쉽게 답은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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