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막내 사원 C군, 작년 가을, 무사히 채용 전형을 모두 통과하여 올해 1.1. 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다. 수습 딱지도 떼고, 이젠 어엿한 사원.
작년 요 맘 때,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을 거치면서, 설레고 긴장되었던 게 생생한데, 이제 본인이 담당자로 공채를 진행하게 되었다.
(C군) "선배님, 채용 절차법에 보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 "그렇지? 우리는 아예 적는 란이 없어요. 현주소는 적어도 되는데 아예 주소지 기재란을 없애 버렸어요."
(C군) "만약에요. 면접 중에 면접관이 별생각 없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요?"
2014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이력서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출신지역 및 가족관계 등이 빠진 이력서였습니다. 그에 맞춰 회사 입사지원서를 수정했다가, 임원에게 불려 가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데 그걸 빼? 부모님 뭐하시는지 어떻게 컸는지, 고향이 어딘지 이런 걸 알아야지."
저는 졸아서,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채용은 진행 중이었고, 입사지원서를 다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입사지원서 변경한다고 보고할 때 그분은 어디 계셨던 걸까요? 아리송합니다.
<출처 : Pixabay>
각설하고, 직무와 무관한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및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초심사자료에서 제외하므로, 이력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이 제정,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위 내용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없겠죠?
면접에서 "결혼은 하셨나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요?"라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채용절차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질문 역시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면접 시 질문은 '입증 자료 수집' 판단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모 대기업 계열사 경력직 채용 중, 면접관이 혼인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여긴 응시자가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면접 관련 자료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