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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Sep 15. 2022

면접 시, "결혼은 하셨나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사람 사는 이야기

*이전에 받았던 질문을 현 시점으로 옮겨 쓴 글입니다.


부서 막내 사원 C군, 작년 가을, 무사히 채용 전형을 모두 통과하여 올해 1.1. 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다. 수습 딱지도 떼고, 이젠 어엿한 사원.

작년 요 맘 때,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을 거치면서, 설레고 긴장되었던 게 생생한데, 이제 본인이 담당자로 공채를 진행하게 되었다.


(C군) "선배님, 채용 절차법에 보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 "그렇지? 우리는 아예 적는 란이 없어요. 현주소는 적어도 되는데 아예 주소지 기재란을 없애 버렸어요."

(C군) "만약에요. 면접 중에 면접관이 별생각 없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요?"


2014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이력서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출신지역 및 가족관계 등이 빠진 이력서였습니다. 그에 맞춰 회사 입사지원서를 수정했다가, 임원에게 불려 가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데 그걸 빼? 부모님 뭐하시는지 어떻게 컸는지, 고향이 어딘지 이런 걸 알아야지."


저는 졸아서,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채용은 진행 중이었고, 입사지원서를 다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입사지원서 변경한다고 보고할 때 그분은 어디 계셨던 걸까요? 아리송합니다.

<출처 : Pixabay>

각설하고, 직무와 무관한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및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초심사자료에서 제외하므로, 이력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이 제정,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위 내용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없겠죠?


면접에서 "결혼은 하셨나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요?"라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채용절차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질문 역시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면접 시 질문은 '입증 자료 수집' 판단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모 대기업 계열사 경력직 채용 중, 면접관이 혼인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여긴 응시자가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면접 관련 자료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women/1014691.html#ace05Ky


C군, 면접관 교육할 때 신신당부하는 수밖에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는 묻지 마세요.


p.s.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을 세팅해두세요. 잘 모르겠으면, NCS를 참고하면 됩니다. 정부가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필요 역량을 세팅했다면, 해당 역량을 잘 보여주는 면접 질문을 구조화하세요. 기왕이면 1~5점으로 척도화할 수 있도록, 면접 질문별 답변 수준을 정합니다.

여기서 현업과 인사부서의 머리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인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저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샘플을 드렸습니다. 그쪽 사람 뽑는 건데, 그 직무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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