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란 말이지
왜 급여를 그렇게 계산하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한 줄 요약 : 한 달은 209시간, 토요일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중도 입퇴사의 경우에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기간
월 급여액 / 209시간 X 실 근로시간
한 줄 요약 : 중도 입퇴사의 경우 급여 계산은 일할 또는 시간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