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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Jan 07. 2023

왜 급여를 그렇게 계산하죠?

회사란 말이지

왜 급여를 그렇게 계산하죠?


(알바생) 급여명세서 좀 보내주세요.

(담당자) 본인 화면에서 조회랑 출력이 가능하긴 한데요. 만약 확인이 어려우시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알바생) 메일로 보내주세요.

- 메일 발송 이후

(알바생) 왜 급여가 이 금액이죠? 잘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해 보세요.

(담당자) 매월 같은 금액이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바생) 제가 계산한 방식이랑 달라요.

(담당자) 저... 혹시 어떻게 계산하셨을까요?

(알바생) 9620원 X 8시간 X 30일 이렇게요. 그럼 2,308,800원이 나와야 하는데 지급총액이 2,010,580원이에요.

(담당자) 말씀하신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계산이 돼요. 9620원 X 209시간으로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이 나올 거예요.

(알바생) 왜 그렇게 계산하죠?


[함께 보면 좋은 사례]

https://brunch.co.kr/@viva-la-vida/205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한 달이 왜 209시간인지를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유급주휴일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대게는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유급으로 쉬는 게 아니라 무급으로 쉰다고 말을 해야 하나? 찬찬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다.


1. 토요일은 무급인가 유급인가?

- 토요일의 처리 방식은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대부분 회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두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둡니다. 일요일은 돈을 받고 쉬고, 토요일은 돈을 받지 않고 쉰다는 의미예요. 일요일은 왜 돈을 받고 쉴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주 1회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하여 성실한 근로를 유도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서 1주일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합니다.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간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각각의 단위기간 중 1회 이상을 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https://brunch.co.kr/@viva-la-vida/15


2. 한 달은 왜 209시간인가?

월급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이 결정이 돼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해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근로하고 유급으로 쉬는 날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09시간이 나와요.

[(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 X 52주(1년) + 8시간] / 12월 = 약 209시간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이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와 같이 정산해 볼까요?

하루는 8시간, 1주는 7일이지만 어떤 달은 31일, 어떤 달은 28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1년 중 1개월의 평균 주수를 구하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곱합니다.

① 1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주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② 1개월 평균주수 :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①× ② = 208.560  약 209시간


3. 그렇다면 알바생의 한 달 급여는?

알바생 시급이 최저시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9620원 X 209시간으로 2,010,580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통상시급 X 8시간 X 30일으로 계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https://brunch.co.kr/@viva-la-vida/26

한 줄 요약 : 한 달은 209시간, 토요일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중도 입퇴사의 경우에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친김에 월 중 중도입사나 중도 퇴사는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사업장입니다.


1. 일할 계산

중도에 근로자가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해서 한 달 만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한 기간만큼 급여를 계산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퇴사 시 월 1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취업규칙으로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기간

*해당 월 일수가 매월 다르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월 일수를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그다음 주 화요일에 그만두는 근로자라면, 

월 급여액 / 30일 X 9일로 정산합니다.


2. 근로시간으로 계산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한 달 209시간인 사업장일 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액 / 209시간 X 실 근로시간

*여기서 실 근로시간은 유급주휴시간인 8시간을 포함합니다.


같은 경우에 첫 주 6일(월~금, 일)과 그다음 주 2일(월~화)을 포함한 8일을 근로하였고, 8일 근로 시 근무시간은 8일 X 8시간이므로,

월 급여액 / 209시간 X 64시간으로 정산니다.


둘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정산에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으로 정산하는 편이 계산에 용이합니다. 고로 저임금(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방식도 최저임금 X 209시간입니다.


한 줄 요약 : 중도 입퇴사의 경우 급여 계산은 일할 또는 시간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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