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한 고집 과장이 결국 해고를 당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사장님은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인사팀 이유진 대리는 해고는 서면통지를 해야 하고,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 통보를 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다. 서면통지 의무보다 갑자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나간다는 말에 사장님은 더 화가 났다.
사장님은 “돈 한 푼도 아깝다.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법이 상식적이지가 않다고, 법을 바꿔야 한다는데, 사장님의 소원대로 법이 바뀌기 전에 유진 씨가 그만두고 싶다.
이유진 대리는 사장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사장님도 있을까 싶지만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기준법이 상식적이지가 않다. 법 위에 상식이란 게 있고, 난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니 내 생각이 맞다”라고도 하셨죠.
당시 저는 ‘세상에 저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구나!’ 속으로 순수하게 감탄했습니다. 법을 초월하신 분이었죠. 곧 공중부양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참고로 해고예고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니까요.
개인적인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유진 대리가 사장님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살펴봅시다.
한 고집 과장이 만약에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9가지로 횡령, 배임, 뇌물수수,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의 허위서류 작성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자를 보호하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인데, 무조건 횡령, 배임이니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규정입니다. 해고의 효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해고예고가 절차적 규정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대판 2018.9.13, 2017다16778)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 모자라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기 68207-1346, 2003.10.20)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30일 미만일 때, 계약 만료 이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기 68207-1627, 2003.12.17)
해고예고 후 근로자가 결근을 해서 즉시 해고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기 1451-20718, 1984.10.12)
또한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벌칙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벌칙이 있다고 하면 알았다고 수긍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유진 대리의 맘고생이 불 보듯 뻔하네요.
마지막으로 해고예고는 휴일 상관없이 역일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전날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4월 30일에는 해야 합니다.
인사실무자 Tip
•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에서 일부 모자라더라도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30일도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전 해고라면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는 절차적 규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