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지혜 씨는 수습 3개월 이후에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수습이 종료되었다. 지혜 씨는 수습종료일에 인사팀으로부터 수습평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수습만료로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근무기간이 3개월이라, 해고예고수당도 없다는데, 지혜 씨는 허송세월 한 것 같아 속상하다.
3개월을 채웠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걸까?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행정해석은 1.1.부터 근로하여 3.30.까지의 기간 내에 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3.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만'은 사전적 의미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여 여기에서는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지혜 씨는 수습 3개월이 종료되는 당일에 근로가 종료됨을 통보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실무자 Tip
• 수습 3개월 만료 시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