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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r 07. 2021

포괄임금계약을 하면 연장근로수당 안 줘도 되나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지혜 씨의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계약서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영상편집을 담당하는 지혜 씨는 퇴근시간이 늘 밤 9시, 10시인 데다, 토요일은 다른 부원들과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오고, 간혹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한다.

아무리 봐도 연장근무가 112시간은 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포괄임금계약서에는 연장근무만 12시간이지, 일요일 휴일근무는 아예 포함이 안되어 있다.

인사담당자는 “포괄임금계약이라, 지혜 씨의 연장근무 수당은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요. 게다가 법정 한도는 12시간이니 더 일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셈이라, 지급할 수도 없어요.”라고 한다.


“일한 만큼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수당을 아예 못 받는 걸까?”                      

<참고 : 지혜 씨의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 지급 계약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뿐 아니라, 계산상의 편의 등의 사유도 인정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기준법 상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감시적.단속적 근로(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들을 말합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면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혜 씨의 업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혜 씨는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혜 씨는 주중뿐 아니라 토요일(무급휴무일)에도 나와 일정 시간 근로하였고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유급주휴일)에도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의 초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혜 씨의 연장근로가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의 주장처럼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셈이니 지급할 수 없는 걸까요?

법 위반은 맞습니다.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정기간은 있지만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이 몰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도(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사실무자 Tip


•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 연장근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미리 약정한 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약정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약정한다면, 실질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음으로, 포괄임금제와 다를 바가 없어, 해당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본급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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