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의 주장처럼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셈이니 지급할 수 없는 걸까요?
법 위반은 맞습니다.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정기간은 있지만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이 몰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도(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사실무자 Tip
•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 연장근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미리 약정한 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약정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약정한다면, 실질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음으로, 포괄임금제와 다를 바가 없어, 해당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본급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