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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Feb 26. 202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지혜 씨는 콜센터 알바로 업무 전 실습교육을 받았다. 교육기간은 총 1주였는데 적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 3일 정도 교육을 받아보고 퇴사를 하였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아직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3일이나 출근을 했는데, 지혜 씨는 3일 교육을 들은 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됩니다. 김그만 씨의 근로계약은 성립되었고,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1일이면 안 줘도 될 것 같고 3일이면 줘야할 것 같은 건 아니겠죠?


교육시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등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들면, 직무교육의 사례와 같이 반드시 이수를 해야 업무에 투입이 되는 등 ‘교육의 불참’에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교육 참가자와 회사 사이에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왜냐하면, ‘사용종속성’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근로자의 면허갱신을 위한 교육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지시는 없었더라도 법령에 의해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교육은 근로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인문소양교육, 외국어 교육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는데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불참하였더라도 어떠한 제재가 없었다면, 개인적인 목적의 교육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혜 씨의 콜센터 교육은 직무교육으로 반드시 이수를 해야 업무에 투입이 되고 교육에 불참한다면 아예 업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교육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실무자 Tip


• 법정교육을 비롯하여 회사가 시행하는 필수교육, 직무수행을 위한 OJT 등의 사례와 같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이수가 강제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선태교육과 같이 근로자가 교육 참석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고 회사가 교육비만 지원하고 이수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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