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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y 09. 2021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직일까?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김수진 씨,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연봉근로계약서'라는 타이틀의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 연봉은 얼마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수진 씨는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마음에 걸린다.




‘연봉근로계약서’라는 타이틀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수도 있고,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에 연봉을 정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를 구분하여 채용 모집을 하고, 

근로계약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간혹 ‘연봉근로계약서’로 표기된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닌 회사도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기본급이 연동되어, 매년 연봉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 그때 자주 받은 질문이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1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다음 해에 연봉이 깎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지였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나, 입사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규직 연봉근로계약서에도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고 ‘연봉적용기간’이며, ‘연봉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씨가 만약 근로계약서의 기재된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가 종료된다면, 정규직으로 입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우선 채용 공고문을 확인합시다.

수진 씨가 입사한 회사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거짓 채용 광고 등이 금지됩니다.(동법 제4조, 과태료 500만원)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온라인 채용 사이트는 공고를 올릴 때,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채용 공고문을 캡처해 두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진 씨 이외의 다른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어떤지 확인해봅시다.

수진 씨와 동일하게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2년이 넘어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대 2년까지만 근무를 하는지 등의 정황을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회사에 인사발령을 정규직으로 냈는지 등을 살펴봅시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내지 않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 신고 시 기간제 근로자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월을 고용보험 신고 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찜찜하다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인사실무자 Tip

• 평가등급에 의해 매년 연봉이 달라진다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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