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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Apr 03. 2021

채용 취소라니!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상황#1 지혜씨는 얼마 전 면접을 본 회사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두 번의 면접을 거쳐 합격을 했는데, 입사가 없던 일이 된 것이다.

합격 통보 이메일을 받을 때부터 찜찜하긴 했다. 이메일에 단어도 생소한 채용내정이란 표현이 있었던 것이다.

의미를 찾아보니, 회사가 본채용(정식 채용)을 하기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사람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라고 한다. 인사담당자는 ”별 의미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입사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만 잘해달라“고 한다.

지혜 씨는 마음 한편이 찜찜한 상태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합격통보를 받고 1주일 뒤,“회사 사정이 생겨 어떡해 씨가 지원한 자리가 없어졌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입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미 사직서를 냈는데, 이를 어쩌지?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지혜 씨처럼 입사 예정인 회사로부터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을 받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떡해 씨처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더 난감합니다.     

입사를 해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관계는 채용예정, 채용내정, 채용확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은 면접시험 합격 후 입사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없이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채용내정은 졸업, 학위취득 등을 조건으로 미리 채용을 결정해두는 것입니다.

채용확정은 졸업 등의 조건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는 몇월 몇일부터 취업하도록 약정한 경우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채용내정을, 경력사원의 경우 채용확정을 주로 사용합니다.     


채용내정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 전에 채용할 사람을 미리 결정해 두고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기재된 취소사유 발생, 학교를 예정대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채용의 결격사유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특수한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은 정식채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학사학위 취득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내정자가 대학을 중퇴하는 경우입니다.     

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은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회사가 '원고 최종합격 및 처우안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최종합격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와 같이 내정자에게 명시한 각종 근로조건의 내용을 전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내정자가 회사에 입사일을 정하여 이메일을 보낸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전보다 저하된 근로조건과 입사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한 뒤, 내정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합격통보’ 메일을 보낸 사안에서, 법원은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1. 입사일 전 채용내정의 취소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채용내정의 취소는 본채용 거부 또는 시용기간 중의 종료와 마찬가지로 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서울민사지법 1991. 5. 31. 선고 90가합18673 판결)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현저히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채용예정자를 기존 근로자보다 우선하여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2. 임금청구권

만약 예정된 입사일이 지나 입사를 못했다면,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

     

 채용확정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대기 상태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는 몇월 몇일부터 당연히 취업이 되는 것으로 확정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채용내정이 정식채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되는 것과 구분됩니다.     


지혜 씨처럼 별다른 조건 없이 입사일이 확정이 된 상태라면 ‘채용내정‘으로 통보를 받았지만 ’채용내정‘이 아닙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혜 씨는 이메일과 전화로 채용 합격통보를 받아 증거까지 확보한 상황이라 입사예정일 이후부터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할 때는 최소한 입사일은 언제이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그리고 급여는 얼마를 주는지 확정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사예정일까지 지나치게 길거나, 예정일이 미뤄진다면, 이직할 회사 인사팀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여부나, 대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액을 반으로 제한한 경우도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3.8.27. 선고 2002나40400 판결)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뽑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격자 통보 이후 취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인사실무자 Tip     

• 합격 통보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던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던가, 학력. 경력 등을 위조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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