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는 입사지원서 화면에서 회사가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감정보인 범죄사실을 회사가 조회하는지, 지원자격만 충족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았다. ‘지원자가 범죄경력이 있는 건가?’
이유진 대리는 지원자가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가 궁금해졌다.
안타깝게도 이유진 대리는 지원자의 범죄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동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공무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나, 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는 보통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받은 기록은 조회신청 및 회신내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부서별로 개별 관계 법령상 임용 결격 사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일반 사기업에서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10호에서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해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아동 관련 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조 제4호에서 본인은 수사자료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원자 본인의 제출을 통해 벌금형을 받은 기록을 알 수 있으나, 자발적인 제출이 아니라 지원자에게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지원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려면 여권발급이 가능하고 출국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이 되거나 출국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에 의해 현재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는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 등에 처한 경우 등이며, (여권법 제12조)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및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모든 범죄사실이 출국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니, 지원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 중이라도 ‘해외여행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실무자 Tip
• 지원자가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조회는 제한됩니다.
참고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