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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Oct 27. 2021

9시 출근일 때 8시 40분까지 나가야 할까?

상황#1 김 부장은 유진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신입사원이 9시 근무 시작이면 8시 40분에는 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유진 씨는 늘 8시 50분에서 59분 사이에 도착해서는 화장실로 쏙 가버린다. 9시 20분이나 돼서야 슬그머니 나타나 일을 시작하는데..., 9시가 업무 시작 시간이면 9시에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서 분위기 상 9시 시작인데 8시 30분까지는 나와야 한다.

사실 30분 더 일찍 나오는 셈이니 연장수당을 줘야 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달의 민족'에서 강조하듯이 9시는 9시 1분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9시까지 도착하면 되는 것이지 8시 40분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가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기 01254-13305, 1988.08.30)

 

김 부장이 유진 씨에게 8시 40분까지 출근을 명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복무위반 등으로 제재를 가했다거나 평가 시 불이익을 주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김 부장이 유진 씨에게 8시 40분에는 사무실에 도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를 하고 유진 씨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실무자 Tip


• 9시 출근이라면 9시까지 도착하면 됩니다.

  조기 출근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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