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18. 우리 빵집에 뽀로로 인형을 장식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있다. 

‘우리 집이 빵집을 하는데요. 어린이 손님들이 많아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인형을 매장 앞에 크게 장식해 놓는 것이 괜찮을까요?’


많은 사람이 내 돈 주고 인형을 샀으므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신들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금전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행동은 법적인 행동 중의 하나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 구매’라는 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적인 행동에도 우리는 관련법에 따라 우리의 권리와 상품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우리는 상품을 구매 시 그 상품의 최종 소비자로서 구매를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그 상품을 가지고, 상행위를 통한 수익을 내서는 안 되고 개인용 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상표권법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시중에서 파는 ‘헬로키티 원단’을 가지고 인형옷을 만들거나 작은 패션 소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헬로키티 원단은 원단 제작사가 헬로키티 IP를 관리하는 산리오코리아와의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그 상품 제작의 권리를 허여 받아 제작하는 상품으로 역시 최종 소비재가 되어야 한다. 제작사는 소비자가 이 원단을 가지고 집에서 내가 인형을 만들고, 소품을 만들어서 소비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판매하는 것이다. 만일 원단으로 소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는 산리오의 저자권과 상표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법 사항인 것이다.

그러한 상품이 온라인샵에 많이 보이지만, 권리권자나 혹은 제삼자가 신고를 하면 플랫폼은 지체 없이 그 상품을 판매중지 시킨다. 

헬로키티의 저작권자인 산리오사도 이러한 불법상품을 단속하고는 있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이므로, 그때그때 대응을 못 한 것뿐이다. 권리권자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민형사상 절차를 밟고, 손해배상 청구등의 적극적인 민사 소송을 진행하므로 이러한 위험한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저작물은 구매자가 최종소비자임을 명심하자. 그 상품이 다시 돈을 벌어와서는 안된다. 

이전 17화 17. 전통적인 라이선스와 컬래버레이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