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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생산 수량 확인 및 로열티 정산

라이선스의 최종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로열티 수금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선스의 기본은 ‘만들어진(혹은 판매된) 상품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가장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의 제작 혹은 판매 수량을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관성적으로 라이선시는 로열티를 적게 내기 위해 생산량 혹은 판매량을 줄여서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홀로그램증지’라는 방식을 개발했다.     

아마 상품을 구매할 시 어떤 상품의 경우, 홀로그램 스티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열티 수량 확인을 위해 업계가 만든 방식이다.

라이선서는 라이선시로부터 홀로그램 스티커를 요청받으면, 요청받은 숫자만큼 홀로그램 스티커를 라이선시에게 전달하면서, 그 스티커에 맞는 로열티를 수금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소비자가의 연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출고가의 10%’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출고가는 50원 정도가 될 것이고, 로열티는 그 10%인 개당 5원이 될 것이다. 

라이선시가 이번에 제작할 연필의 수가 1,000개 라면, 이번에 발생되는 로열티는 5원 x 1,000개 연필= 5,000원이 된다. 그리고 라이선시는 받은 1,000개의 홀로그램을 상품에 붙이게 된다. 그러므로 홀로그램이 붙지 않은 상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이 없다.

만일 시중에서 홀로그램이 붙지 않는 상품이 발견되면,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유통과정에서 실수로 스티커가 떨어지는 경우 혹은 라이선시가 일부러 제작량을 줄여서 보고하고 일부상품에는 홀로그램을 붙이지 않은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라이선스 계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큰 일로, 이는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의 사유가 된다. 

                                                         그림. 증지의 예 및 루페 

다양한 증지

라이선시들의 상품이 100원짜리와 10만원짜리등 상품 가격의 분포가 매우 넓은 캐릭터의 경우, 증지에 A, B, C과 같은 종류를 기입해서 증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시리얼 번호를 적어놓는 증지도 있다.

이는 라이선시가 저렴한 상품을 제작한다고 보고하고, 증지를 비싼 상품에 붙이는 편법을 피하려 하는 방법이다.

또한, 증지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증지그림에 숨은 그림(음화)을 넣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루페’를 사용하여 확인한다.

 

인쇄증지 

사실 홀로그램 스티커 자체가 요사이는 복제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간의 신의가 있는 관계이면, 증지가 필요 없다. 증지 자체가 1장이 4-10원 정도의 고가이며, 이 스티커를 붙이는데도 인력과 비용이 드는 관계로 라이선시가 믿을만한 관계 거나, 대기업이면 상품에 증지 자체를 인쇄하는 인쇄증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F&B (Food and Beverage) 종류의 상품은 냉장보관의 경우 스티커와 같은 증지가 붙기 힘들고, 붙인다 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인쇄증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라이선시는 성실하에 라이선서에게 제작된 혹은 판매된 상품의 개수를 보고해야 한다.


증지신청서      

라이선시는 증지신청서를 라이선서에게 보내어 증지를 신청한다.

증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띄여, 관리하는 라이선서도, 받는 라이선시도 매우 조심스럽게 대한다.

많은 회사에서 증지는 회사의 수익에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금고 같은곳에 보관하며, 증지를 만질수 있는 사람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증지의 분출(分出)도 기준과 프로세스에 따라서 분출되어야 한다. 

회사마다 증지신청서의 포맷은 다르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일반적인 증지신청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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