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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디자인 컨펌의 과정

캐릭터 사업의 꽃

캐릭터 상품 혹은 브랜드 라이선스상품은 그 특성으로 인해 같은 브랜드라도 많은 상품제조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있다. 

핑크퐁과 같은 성공한 IP의 경우 많은 라이선스 계약과 자체 상품 개발을 통해 완구, 책, 의류, 패션 소품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제작한다.

이 경우 다양한 회사에서 상품을 제작하여도 마치 한 회사에서 나온 것과 같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캐릭터의 몸 색깔이 핑크색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핑크색이 존재한다. 상품이 다르고 회사가 다르다고 해서 출시한 상품들의 캐릭터의 몸 색깔이 미묘하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상품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고,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므로 IP 관리자나 관리회사는 상품에 표현된 캐릭터의 디자인이 언제나 똑같이 보이도록 많은 수고를 하고 있으며, 그 행위의 대표적인 방법과 수단이 ‘디자인 컨펌(Design Confirmation)’ 과정이다. 

디자인 컨펌과정은 유일하게 IP 소유자나 관리자가 상품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며, 단계이다.

                                                    디자인 컨펌의 단계


모든 디자인 컨펌 프로세스는 상품을 제작하는 라이선시와 IP 가 상품에 잘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라이선서의 양측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면,      

1. 제작사(라이선시)가 제작하려는 상품을 기획하고 사양을 결정한다 

2. 1차 상품 디자인을 만든다. 이때는 그림 파일로 IP 관리사에게 전달한다. 이때 되도록 고화질의 그림 파일로 받는 것이 좋다. jpg와 같은 파일도 해상도가 높으면 검토하는 데는 문제가 안된다.

3. 권리권자(라이선서)는 이를 보고 1차 디자인 컨펌을 한다. 이때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요청해서 수정된 디자인을 받는다.

4. 제작사는 이 과정이 끝나면 샘플을 제작한다. 디자인과 본 상품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샘플제작 후 이를 다시 권리권자에게 보내 상품화 컨펌을 받는다. 이를 2차 디자인 컨펌이라고 한다

5. 문제없이 이 단계가 지나면, 제작사는 샘플을 가지고 양상제품을 제작한다. 

6. 이후, 시장에 출시 전에 다시 한번 완제품 상품을 권리권자에게 보내 디자인 컨펌을 보게 되는데 이를 3차 디자인 컨펌과정이라고 한다

7. 이후, 제작사는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게 된다.     


상기 과정은 이상적인 과정으로 실지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기도 하고, 같이 진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의류 같은 경우에는 중소브랜드의 경우, 그림으로 디자인 컨펌을 받는 것이 아니고, 1차 샘플을 아예 제작해 2차 컨펌부터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시즌에 따라 빠르게 출시해야 하는 의류의 경우,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실무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라이선서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지만, 사실 그러한 의견이 실지 상품제작 시에는 구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제작 원가 1원을 아껴야 하는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라이선서의 의견을 다 듣기 힘든 경우도 많다.

또한, 상품 자체는 라이선시가 훨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 라이선서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의 양보와 이해가 가장 필요한 단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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