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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라이선시와 에이전트와의 계약 방식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하면 다양한 바이어들과 계약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라이선시들과도 계약하고, 때에 따라서는 에이전시, 혹은 마스터 라이선시와도 계약을 할 것이다.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라이선시(Licensee):

라이선시란 캐릭터 소유자(라이선서)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캐릭터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구매하는 회사이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가 소유한 캐릭터의 상업적 사용 권리를 받는 대가로 일정 금액(주로 로열티)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장난감 제조사, 의류 브랜드, 식품 회사 등이 라이선시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캐릭터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이 과정에서 라이선서와의 계약에 따라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한다.     


2. 에이전시(Agency):

에이전시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 캐릭터 소유자와 제품 제작자 또는 마케팅 회사 간의 계약을 주선하고, 라이선스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라이선시를 찾아내거나 캐릭터의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도 한다.

라이선서를 대신해 캐릭터의 라이선스를 판매하거나, 라이선시에게 적합한 캐릭터를 찾아 연결하는 일을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계약 시의 방식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2자만 계약하기도 하고, 라이선서-라이선시-에이전트 3자 계약을 하기도 한다.     


3. 마스터 라이선시(Master Licensee):

마스터 라이선시는 특정 지역 또는 카테고리에서 라이선스 계약의 독점 권리를 가지는 라이선시이다. 즉, 해당 지역 내에서 모든 서브 라이선시(하위 라이선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 내에서만 캐릭터를 사용하여 여러 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그 나라의 마스터 라이선시가 된다.

이들은 지역이나 카테고리의 서브 라이선시를 관리하고, 캐릭터를 해당 지역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기회를 극대화하는 일을 한다. 라이선서에게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지역 내 라이선시들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감독한다.

주로 해외의 사장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정보와 라이선시 정보가 많지 않을 때, 마스터 라이선시를 세우고, 그들에게 전권을 일임하기도 한다.

라이선시와 마스터 라이선시와의 관계가 좋을 경우, 디자인 컨펌 권리도 마스터 라이선시가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 일본의 후타바샤의 IP 인 <크레용 신짱>의 한국 내 마스터 라이선시는 대원미디어 사로서, 이들은 국내의 모든 서브 라이선시를 관리하고, 로열티를 수금하여 일본의 후타바샤로 송금한다. 

                                         그림. 라이선시 및 에이전트의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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