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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서의 구성 및 주의사항

라이선스 계약 시의 주의사항 

라이선스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는 여타 산업의 상거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상거래 내용에 관한 것과 라이선스에 특화된 부분이 존재한다. 그중 라이선스에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 지역 

     계약 상품 

     허가 유통 

     로열티 금액 및 지불 일시, 방법 

     제품 개발 관련 

     디자인 및 상품 컨펌 (Confirm)  

     로열티 증지 사용 여부 및 방법

     상표권 표시  

     계약 해지      

특히 계약기간과 지역, 허가 상품 및 유통부분은 계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로열티 관련과 함께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계약서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과 양측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기간 : 되도록 이면 1년으로 계약하고  자동 연장 계약은 하지 않는다. 

  많은 라이선시들이 계약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2년 심지어는 3년의 계약을 원한다. 이는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계약 갱신이나 수정 시 많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1년 계약으로 하고, 또한 자동 연장 계약은 하지 않는다. 라이선서 입장에서 자동 연장 계약은 매우 불리한 계약이고, 계약이 문제가 있을 시 계약 종료를 매우 어렵게 하는 조항이다.     


2. 로열티 기준 : 되도록 이면 러닝 로열티 방식 혹은 MG+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해야 한다. (08. 로열티 정하는 방법 참조) 


3. 계약 형태 : 되도록 이면 비독점 방식으로 한다. 라이선시는 독점을 원하고 독점 계약을 주장한다. 하지만, 라이선서는 비독점 계약을 주장해야 한다. 이는 여러 회사에 동일한 권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A유통에 들어가면, B유통은 들어가기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B 유통 준비가 되었으면 그때 조건 추가 없이 계약해 주겠다. 그러니 비독점으로 우선 하자라는 식으로 설득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 이후 상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점에 묶여있으면 IP 가 사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처가 꼭 필요하다.


4. 허여 권리 : 되도록이면 잘게 잘라 계약해야 한다.  유통 형태별, 나이별 , 지역별 등등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 11. 상품 및 유통의 분류 참조)     


5. <계약서 날인 + MG 입금>  되어야 계약서가 완성되도록 작성하자 

일부 계약서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을 경우, 계약서 날인만으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라이선시가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꼭 본 조항을 삽입하자.


6. 로열티가 지정날짜에 들어오지 않을 시 , 연리 20% 의 지연손해금  조항 넣기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라이선서가 받아야 할 로열티가 입금되지 않으면 연리 20% 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을 넣는 편이 좋다. 실제 효과는 둘째 치고라도, 라이선시 입장에서 다른 지불 거래처보다 라이선서를 우선으로 고려하게 할 수 있다.     


7. 무상 홍보 기부 (Freemium) 수량이 전체의 5-10% 를 넘을 수 없다 조항 삽입 

일부 라이선시의 경우, 라이선스 상품을 제작하기보다는 홍보용으로 상품을 제작하여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라이선서는 MG 이외에는 수익이 없을 수 있고, 독점 계약 시 해당 상품 자체가 제작되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과도한 홍보 상품으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량대비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다.     


8.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본 계약서는 대한상사중재원 (혹은 저작권위원회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조항 삽입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에서 좋게 계약이 끝나면 좋으나, 많은 경우 재판으로 잘잘못을 다투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정식 법원을 통한 재판보다는 중재를 통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상기 중재기관에서의 판단은 법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적은 비용으로 진행되며 시간도 정식 재판보다 적게 요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중재 시 해당 산업의 전문가가 판단하므로 판단에 더욱 믿음이 갈 수 있다.     


9. 기초 자료 외의 추가 자료 필요시, 1차적으로 라이선서가 작업해서 넘겨주며 이때는 유료임을 명시한다. 다양한 이유로 타인이 작업 시 디자인 컨펌 필수임을 명시한다.     


에이전트 계약 시의 주의사항 

 라이선서의 IP를 관리 및 마케팅 세일즈 대행하는 에이전트와 계약 시 에도 상기 주의사항 이외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1. 계약 기간 확인 

계약이 몇 년 동안 유효한지, 계약 종료 후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에이전트 계약에서도 자동 연장 계약은 주의가 필요하며  시간이 지나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다.      


2. 저작권 및 소유권:

캐릭터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에이전트에 양도되는지, 아니면 작가가 일부 권리를 유지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3. 라이선스 범위:

에이전트가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국가, 산업, 기간 등) 명시해야 한다. 국내만 권리를 가진 에이전트가 해외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에이전트가 라이선서의 IP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4. 수익 배분 구조:

수익 분배 비율 (로열티, 계약금 등)과 그 산정 기준 확인 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에이전트가 영업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RS(수익배분) 기준과 업무의 팔로우업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에이전트와 라이선서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이 문제이다.      


5. 작가의 권리: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거래에 대한 거부권, 수정 권한 등을 작가가 가질 수 있는지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6. 활동 범위: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업무(계약 협상, 마케팅, 홍보 등)와 작가가 직접 해야 하는 활동의 범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7. 계약 종료 조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조건(파기, 종료 통보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8. 비밀 유지 조항:

캐릭터 관련 정보나 작업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조항 포함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라이선서 관련 모든 그래픽 자료는 파기하고 사용불가라는 조항을 꼭 삽입해야 한다.     


9. 책임 및 손해배상:

에이전트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책임과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10. 분쟁 해결 방식: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미리 합의해야 한다. 추천하는 방식은 라이선스 계약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위원회, △ 대한상사중재원 △ 콘텐츠 분쟁조정 위원회의 중재에 따르는 것을 권한다.     


11. 캐릭터 수정 및 변경 권한:

캐릭터의 디자인이나 설정을 수정할 때, 작가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명시 해야 한다.     


12. 기초 자료 외의 추가 자료 필요시, 1차적으로 라이선서가 작업해서 넘겨주며 이때는 유료임을 명시한다. 다양한 이유로 타인이 작업 시 디자인 컨펌 필수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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