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대상의 상품은 이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형무형의 팔 수 있는 상품이 되겠다.
상품을 분류하는 이유는 라이선서는 자신의 IP를 되도록 잘게 잘라서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양말을 계약한다고 하자.
양말은 일견 매우 단순한 상품으로 생각되나, 양말에는 유아용 양말, 어린이용 양말, 성인용 양말이 있고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한 사용목적도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트리에 걸어놓는 양말은 사실 양말인가? 장식품 (파티용품) 인가?
골프의류로 계약했을 때 원피스는 골프의류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등
상품 분류로 인한 문제는 실무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의 분류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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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로봇 외 완구
문구 팬시
패션의류 /잡화 ( 의류, 가방, 신발)
미용 / 뷰티용품 (화장품 )
스포츠, 레저, 자동차 용품
가정, 생활용품
식품, 음료, 의약품
취미용품 ( 비디오, 게임, 오락)
출산, 유아동 용품
도서, 음반, DVD
가전, 디지털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 이모티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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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군 안에 또 다양한 상품이 있을 것이다.
유통망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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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백화점, 대형마트
일반 문구점
대형 완구점 ( 토이저러스 등 )
캐릭터 플래그쉽 스토어
서점
인형 뽑기
재래시장, 가판대, 편의점
전시회, 박람회
뷰티, 헬스 판매점 ( 올리브영 등 )
◇ 온라인
인터넷 종합 쇼핑몰
온라인 서점
웹툰 플랫폼 쇼핑몰
캐릭터 전문 온라인샵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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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통을 한정 짓는 것은 대형 유통사의 경우, A 마트에 들어가는 상품은 B 마트에 입점하지 못한다. 그 회사는 A 혹은 B 사 두 곳 중 한 곳밖에 유통을 못하는 것이다.
라이선서는 자신의 IP 가 많은 곳에 들어가서 판매되기를 바라지만, 라이선시에게 한국 내 모든 유통망을 허가해 주면 상품이 있어도 입점하지 못하는 유통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역 차이를 둘 수도 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상품의 경우 그 업계의 관행으로 대전 이남으로는 진출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있다. 이 경우 대전이남을 포함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쓸모없는 계약슬롯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 때는 양해를 구하고, 동일 상품을 제조하는 타사와 나머지 유통을 계약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서는 제품의 분류와 유통망을 최대한 잘게 잘라서 계약하려 하고 반대로 라이선시는 최대한 넓게 계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