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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의 성격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인 제작자나 소규모 디자인 업체가 많은 라이선서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인 라이선시 혹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법적인 성격을 띠는 계약에 있어서도 경험과 지식이 없는 라이선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라이선서들이 실수 없이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어른들의 약속은 종이에 쓰여 있는 것뿐"이라는 말처럼 계약 내용은 종이에 명시된 것만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핸드폰 녹음이나 이메일로 주요 연락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구두로 나눈 대화는 증거로 남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구두 계약이나 협의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나,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서류나 녹음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녹음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녹음에 참여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녹음하자. 필자는 스타트업 멘토링 시 대표의 전화기가 아이폰이라면 꼭 통화 녹음 및 대화 녹음이 편리한 안드로이드폰으로 바꾸라고 권장한다.     


둘째, 권리를 좌지우지하는 계약서는 한번 작성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계약서가 한번 작성되면 그 내용은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소한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려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매우 불공정한 계약임을 입증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이 지나치게 한쪽에 불리한 경우나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

불법 대부업체의 ‘신체포기 각서’ 정도가 되어야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셋째, 일방의 부주의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몰라서 그랬어요"라는 말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그 자체로 책임을 지게 된다.     


넷째,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은 "양도"와 "이용허락"이다. 이는 계약의 본질을 규정하는 요소로, 양도는 캐릭터의 저작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고, 이용허락은 캐릭터를 특정한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서에 이를 분명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점을 지킨다면, 캐릭터 작가들은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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