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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윤수 Feb 26. 2020

현대 사회학의 거장. 그의 마지막 강연.

막스 베버 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서평




약 100년 전인 1919년 1월,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독일의 사상가 막스 베버는 뮌헨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은 베버가 이듬해인 1920년 6월 14일에 향년 56세로 급사하여 베버의 ‘학문적 유언장’과도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강연 내용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사회과학 명저의 반열에 오르는 등 100년 후인 현재까지도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강연과 지금 이 글을 쓰는 나와의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의 터울이 존재함에도, 이 강연이 현대 정치의 체제, 구조, 속성 등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정치제도의 여러 모습은, 100년도 훨씬 전인 19세기 및 20세기의 근대 사회에서 상당 부분 확립되었던 것이다. 100년 전의 대학자가 내각책임제, 상원, 선거, 임명직과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 등을 이야기한다. 지금 시대에도 모두 통용되는 내용들 아닌가? 막말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 독일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막스 베버에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시대를 초월하는 지식'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낀다. 이하에서는 이 강연이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학의 거장 막스 베버. 그의 저명한 논문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20세기 사회과학 논문 중 최고로 손꼽힌다.



1. 정치의 개념과 특징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정치(政治)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즉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말한다.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에 따르면 정치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Politics are the actions or activities concerned with achieving and using power in a country or society.’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를 ① 정치적 조직체,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p.27.) 또는, ② 국가들 사이에서든, 한 국가 내 집단들 사이에서든, 권력에 참여하려는 노력 또는 권력배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p.29.)으로 정의하였다. 베버의 정의는 위에서 소개한 사전적 정의들과 매우 유사한데, 이는 아마도 베버의 정치 개념의 정의가 사전적인 의미로 포섭될 만큼 많은 지지를 얻어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의 핵심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물리적 강제력이다. 오늘날 국가는 합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가령 국가가 아닌 그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타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국가의 광범위한 물리적 강제력은 헌법과 기타 여러 실정법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3권분립(입법, 행정, 사법)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배분한 것이며, 이는 모두 강제력과 연관된다. 체포나 구속, 징역형과 같이 형사법에 따라 신체에 작용하게 되는 좁은 범위의 강제력을 넘어서서, 법은 수범자인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ex. 국민의 4대 의무로 유명한 근로, 교육, 납세, 국방의 의무는 모두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령인 소득세법이나 교육기본법, 병역법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 오늘날에야말로 국가와 강제력과의 관계는 특히 긴밀합니다. 과거에는 친족에서부터 시작하여 매우 다양한 조직체들이 물리적 강제력을 지극히 정상적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날에는 한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는 곧 국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국가 이외의 다른 모든 조직체나 개인은 오로지 국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국가는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 직업으로서의 정치, p.28~29.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가 생명체라면 법은 그 생명체의 심장이다.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해당 국가가 권력자의 자의가 아닌, 국민들(더 정확히는 국민들의 대표가)이 만든 법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을 말한다. 법은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수많은 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는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과 같은 것이며, 의무를 불이행할 시 법에 규정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강제력을 가진다.


사견으로 정치에 대해 재차 정의하자면, ‘정치’는 <위와 같은 법의 제정(입법)과 집행(행정)에 관련된 활동, 그리고 이러한 법의 제정과 집행에 관여하고자 분투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부는 대법관부터 초임 판사까지 모두에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제도 설계상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이견이 있을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확실히 정치적인 조직이 아닌가? 물론 행정부의 경우 실국장을 위시한 전문관료조직이 있고, 국회에도 국회사무처 등 입법고시를 거친 전문관료조직이 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메인인 국회의원, 국정을 주도하는 청와대 대통령실과 중앙행정부처의 장관, 그리고 수많은 장관급 관료들은 모두 ‘정치’와 관련이 있다.


한편, 법의 제정과 집행에 관여하고자 분투하는 활동이란 ‘선거’와 관련이 있다. 선거를 통해 각종 선출직 공무원이 탄생하며, 이들은 국회의원, 대통령, 도지사, 시장 등의 직책에서 법의 제정과 집행 활동에 관여한다. 선출직은, 국민이 이들을 선택했다는 것, 즉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는 않지만,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주도하는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장관들도 정치와 관련이 있다).


요컨대, 정치는 ① 법의 제정과 집행에 관련된 활동이며, 이것이 바로 베버가 정의한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정치(政治)는 법치(法治), 즉 법을 통해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② 위와 같은 법의 제정과 집행을 주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정치권력 지형의 변화


(서양정치사 관점에서)중세~근대를 아울러 정치권력 지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달리 말해 무대의 주인공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 강연 덕이었다.


과거에는 국가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군주뿐만 아니라, 지방 영주, 가신 등 신분계층도 토지, 건물, 생산수단 등 ‘물적 운영수단’을 소유했다. 이렇듯 물적 행정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치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행정 간부진의 수중에 있는 정치체제를, 베버는 ‘신분적으로 조직된 정치체제’라고 부른다. 형식적으로는 종속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주와 가신의 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군주의 권력과 지위는 이러한 가신의 개인적 충성, 가신과의 협력관계에 의지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 <신분계층>이란 군사적 수단이나 행정에 중요한 물적 운영수단 또는 개인적 통치권한을 독자적으로 소유한 계층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그저 간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그쳤으며, 정치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바치겠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이들은 자신의 통치권한을 지대의 확보나 심지어는 이윤추구에 활용했습니다. 즉 이들은 단지 군주 또는 같은 신분의 동료가 특별히 요청했을 경우에만 정치적 조직체에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 직업으로서의 정치, p.46~47.


이와 달리 근대국가가 발전하면서 모든 정치적 운영수단에 대한 재량권이 단 하나의 정점에 집중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행정인력을, 즉 행정관료와 행정고용인을 물적 운영수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이 완전히 관철되었습니다.
- 직업으로서의 정치, p.40.


쉽게 말해, 지방 영주의 영향력이 점차 사라지고 권력이 군주에게 독점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권력 지형의 변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전문 관료층’이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16세기경에는 전문 관료제가 재정, 군사 그리고 법률 분야에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원래 전문 관료층은 지방 영주 등 특권적 신분계층에 대해 군주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운 자들이었다. 그런데 신분계층에 대한 절대군주의 승리와 동시에 군주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전문 관료층에게 자신의 절대 지배권을, 서서히 넘겨주기 시작했다. 근대국가의 전문 관료층이 합의제적 최고 행정관청(가령 국가추밀원)과 같은 조직을 중심으로 군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의회가 등장하고 의회 내 정당지도자들이 권력 장악을 지향하면서부터 상황은 또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 이때부터는 군주와 전문 관료층이 다시 연합해서 의회의 권력추구에 대항하였는데, 의회권력의 영향력 증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다. 인권, 자유, 국민의 권리 등 기본권에 대한 사상이 자연스레 자리 잡게 되면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다는 것이 권력의 핵심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군주의 신성보다는 개개인의 천부인권이 강조되는 근대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큰 변화가 없다. 의회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국가가 상당수고,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의회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큰 기조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이제는 정치적 스승, 멘토, 정당의 대표 등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여론'이 최악이면 제갈량도 그 정치인을 살릴 수 없다.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참하듯, 국민에게 버림받은 정치인은 그가 아무리 조직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에서 내쳐지게 된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선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국민에게 여러 번 선택받은 재선, 3선, 4선 의원들이 당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권력의 원천이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갖는 권력, 행사하는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모두 이 책의 극히 일부이며, 또 핵심적인 내용도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직업 정치가의 측면, 직업 정치가의 유형, 직업 정치가의 자질, 정치와 윤리 등 주옥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이 강연은 딱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텍스트이며, 대학자의 시선과 논리구조를 엿볼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배경지식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이 강연 당시와 상황이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122면에서는 “사회민주당은 기존의 부르주아적 정치체제로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적 이유에서 소수당으로 남아 있었으며 또한 의원내각제를 저지했습니다.”라고 나온다. 이는 1919년 당시에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이후 사회민주당은 독일 정치의 양 기둥을 지탱하는 정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많은 총리도 배출하였으며, 1940년대 히틀러 체제 이후 독일에서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강연의 마지막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며 모든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이면서 또한 –매우 소박한 의미에서- 영웅인 자만이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영웅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희망의 좌절조차 견디어 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의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아직 가능한 것마저도 달성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하게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업으로서의 정치, p.173.



*기타 생각해 볼 내용들


Q1.


강연 당시 베버는 독일의 의회가 무력하다고 진단하면서 뚜렷한 지도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정치 현실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p.77.)에 기반한 지도자 민주주의 아니면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가 그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베버는 후자(소명이 없는 직업 정치가들이 난무하고 지도자의 필수요건인 내적 카리스마적 자질이 없는 직업 정치가들이 지배하는 형태)가 독일의 상태라고 보았다.

그런데 1919년 강연 당시에서 3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1867년부터 1890년 까지 철혈재상이라고 불린 강력한 카리스마적 통치자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있었고, 강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33년에는 역시나 강력한 지도자였던 나치 독일의 수상인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와 뒤이은 히틀러 체제의 등장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극단주의 정당과 독재자의 출현을 막으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의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렇듯 역사의 굴곡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은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고, 굳이 분류하자면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 보다는 지도자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04 근대적 정당과 직업 정치가 파트의 각 나라의 사례를 읽은 후, 미국 식 지도자 민주주의와 독일식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 중 자신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cf. ① 지도자 민주주의의 단점 : 추종자 집단이 맹목적으로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됨(ex. 과거 친박계의 진박감별행위 등)

②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의 단점 : 파벌 게임에 정치적 에너지가 소모, 건전한 대항세력의 형성이 어려움(가령 현재 일본. 아베 내각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야당에 찍을 인물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많고, 야당의 여러 정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음).



Q2.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의 권력지향성이란 여러 관직을 차지할 수 있는 힘(관직 임명에 관한 이해관계)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 마디로, 코드 인사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이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데, 20세기 초반 대통령에게는 30~40만개(대부분 30~40만 명의 당원으로 채워짐)의 관료 임명권이, 그리고 상원(미국식 ‘보스’의 주 서식지)에는 이러한 관료 임명권에 대한 동의권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물론 이 과정에서 관료직 임명을 원하는 자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엽관제’의 모습은 베버가 강연할 당시에도 조금씩 수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었는데 아래의 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마추어 행정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그래서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연금수령권을 가진 종신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대학교육을 받은 우리(독일) 관료에 못지않게 청렴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관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10만 개 정도의 관직이 더 이상 선거전의 전리품이 아니라, 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연금 수령권을 갖춘 직책이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신분보장이 핵심인 직업 공무원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제도가 되었다. 현재 미국은 약 260만 명의 공무원 중에 신분 보장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은 약 6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도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의 공무원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으로 이루어져있다. 직업 공무원 제도의 장점으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국가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클 텐데, 그 단점도 만만치 않다(형식화된 관료제, 매너리즘 등).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을 조금 약하게 하고 연차, 호봉 등의 개념 보다 성과 위주로 발탁, 승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베버가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엽관제’의 단점이 해소된다면(권력의 관직 임명 개입을 최소화), 공무원 선발과 승진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뜩이나 월급도 적은데 신분 보장이 안 되고 성과로 인한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면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 사회에 유입될 수 있을까.


꼭 위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 제고>라는 키워드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Q3.


베버는 직업 정치가의 자질로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균형감각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은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균형감각이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즉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리감의 상실>은 그것 자체로서 모든 정치가의 가장 큰 죄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의 삶과 연계해보자. 자신의 삶 속에서 위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거리 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Q4.


베버는 정치가의 대의에 대한 헌신(객관성을 결여한 채 순전히 개인적 자기도취를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의가 어떤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지 라는 것은 신념의 문제라고 한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그가 헌신하고자 하는 목표는 민족 또는 인류를 지향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윤리적 또는 문화적, 현세적 또는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진보>(이것이 어떤 의미이든 간에)에 대한 강한 믿음에 차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냉철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이념>에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이념에 헌신한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면서 일상생활의 외적 목표에 헌신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하나의 신념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정치가가 되든 아니든, 어떤 하나의 신념을 ‘대의’로 삼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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