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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행자 Aug 30. 2023

건보 먹튀일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시작으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시작했다.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접 가입자뿐 아니라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도 포함한다.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수년째 건강보험의 재정이 녹록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의료쇼핑,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낮은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논란되기도 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다.


최근 외국인 무임승차, 외국인 건보 먹튀, 외국인 부정수급이 이슈다.

특히 중국 SNS에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공유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회복지팀에서 만나는 외국인은 대부분 미등록이거나 난민 또는 유학생이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경제적 여력이 낮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유학생 중 일부는 졸업 후 본국에서 엘리트로 대우받을 가능성이 있어 딜레마는 있다.

하지만 당장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기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학생의 대부분은 졸업 후 귀국을 선택한다.

한국에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인재를 구하기도 힘든데 제 발로 찾아온 인재를 품어줄 곳이 없다)


최근 언론에서 말하는 '건보 먹튀'는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에 따른 문제점을 말한다.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짧은 기간 체류 후 귀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애초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고 모두 '건보 먹튀'라고 할 수 없다.

입국 후 갑작스럽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다.


지병이 없었음에도 입국 후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심정지나 뇌출혈을 예상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이 있을까?)


치료 후 귀국하는 것을 먹튀라고 판단한다.

후유증상으로 생활에 어렵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있음에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 치료를 중단하고 귀국하기도 한다.

어쩔 수 없는 귀국을 먹튀라고 할 수 없다.


실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급여로 받은 금액은 더 적다고 한다.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가입자를 상대로 5,560억 원의 흑자를 냈다.

외국인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인 가입자만 놓고 보면 229억 원이 적자라고 한다.

비교적 출입국이 자유로운 재중동포이거나 간병인 혹은 농업종사 수요와 같은 갑작스러운 취업 기회의 확대일 수도 있다.


중국인이라고 모두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일부를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체류 기간에 따른 조건은 없어 '건보 먹튀'라는 말이 나온다.

앞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체류 기간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의료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과 체류 기간 등 차별적 조건은 여전히 존재한다.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정립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 기준이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잘 정비되었으면 한다.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이 있다.

특히 외국인 미등록 아이가 그렇다.

체류자격이나 국적을 떠나 아이부터라도 건강할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여하고 있다.

그들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될 때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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