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4
[승소사례 14]
남편의 협의이혼 거부로 인한 이혼소송
의뢰인(부인)은 7년차 부부였고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부인은 친정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 이혼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자녀를 생각하여 남편과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남편은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부인과 같이 살 수 없다며 강력히 이혼을 요구한 후 재결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서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①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로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②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권은 부인으로 지정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③ 양육비에 대해 남편은 50만원 부인은 70만원을 주장하였고 더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인은 어차피 남편에게 재산분할 할 재산도 얼마 남지 않았고(부인 명의의 숨겨둔 재산이 있었음) 시댁에서 전적으로 보태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크게 상관이 없으며 단독 친권자 및 양육비 70만 원 이상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이혼 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소송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이혼 후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친권자로 지정되는 것과 양육비만은 자녀분을 위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정해진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은 일시적으로 직장을 다녔을 뿐 앞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 소득이 없음을 근거로 양육비 5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다퉜으며 친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티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압박함과 동시에 그 동안의 남편 소득 및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낱낱이 밝혀냈고, 결국 이에 대해 ①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로 5천5백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② 친권 및 양육자로 부인을 단독으로 지정하였으며, ③ 양육비에 대해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