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 인정 및 사과, 서로 양육권 원하지 않은 경우

승소사례 12

[승소사례 12]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인정 및 사과만을 원하며
서로 양육권 원치 않았던 케이스




1. 사건의 의뢰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어차피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이혼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니 위자료는 받기 원치 않으셨으나 반드시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울 친정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 및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양육권을 포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양육비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하는 액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지급하실 것이라고 하시며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게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남편 역시 양육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는 얼마가 됐던 위자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상간녀가 경제적으로 무능력자였기 때문에 판결 후 집행을 걱정하시며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때 남편은 이에 대해 본인 역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치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권이 가장 중요함을 이유로 상간녀를 배제한 부인과 남편의 조정기일부터 잡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에서 남편을 설득하여 부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끔 하였고 이는 조정조항에 문서화 시켜 둠으로써 부인은 그 동안 마음에 담아두셨던 한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위자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법정 최소 양육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5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조정성립 후 상간녀 소송만이 남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은 어차피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법인 시작은 판결을 받으면 상간녀의 모든 물건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음을 넌지시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 상간녀는 부모로부터 금전을 차용해 오셨고 차용한 금전을 조정기일 당일 부인에게 온라인 계좌이체하신 걸 확인한 후 판사 앞에서 조정문구에 서명을 함으로써 강제집행 절차 없이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판결문


2.jpeg
222.jpg
4.jpeg
5.jpeg
6.jpeg


keyword
이전 01화해외 출장 잦은 직장인 남편의 외도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