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1
[승소사례 11]
해외 출장 잦은 직장인 남편의 외도 케이스
의뢰인(부인)은 결혼 4년차이고, 자녀가 한명 있었으며, 결혼 당시 부인이 1억 원 상당의 집을 해와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결혼 후 임신으로 곧바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꾸준히 직장을 다니며 부인 명의의 재산이 조금 늘어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었으나 월급은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SNS를 우연히 보던 중 남편이 해외에서 외국인 여성과 교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부인이 걱정한 것은 시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한 양육권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자신이 해온 재산을 일부 남편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는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양육권 확보에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을 드린 후 남편의 SNS에 남아있던 영문 편지들을 번역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은 해외에 있어 미처 사건에 대해 대응할 수 없었으나 시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곧바로 양육권에 대해 다투기 시작하였으나 남편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정절차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톡을 통해 해외에서 간신히 연락을 변호사와 취해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시부모님들은 조정절차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12,500,000원으로 감액해주는 대신 남편이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에 대해 50만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며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며 완강히 버텼으나 해외에서 연락을 하시는 바람에 제대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법무법인 시작이 제시한 70만원, 90만원, 110만원, 130만원의 차등적인 양육비 증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인의 재산분할은 전부 피하면서도 위자료를 받았다는 점과 양육비를 차등적으로 책정함으로써 높은 장래양육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