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6
[승소사례 16]
부인의 새 인생으로 인해 이혼 및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기 원한 케이스
의뢰인(남편)은 7년차 부부였고 세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몇 달 전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여 성공한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친어머니는 부인에게 이혼 뒤 미국으로 같이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아이들을 전부 놓고 집을 나간 뒤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더는 부인과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원치 않았으나 문제는 두 분 다 아이 양육권을 포기하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인은 친어머니와 단둘이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기에 아이 양육권에 대해서는 절대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사건진행과정에서 두 분은 서로 자녀분을 상대방의 집에 버려두고 오는 행동들이 반복되었고 서로 아이들을 인도해 가라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소송과정에서 부인의 친정아버지가 부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대해 앞으로 청구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결국 부인분이 아이들을 인도해감은 물론 양육권도 가져가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세명이나 되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불가능하였고, 남편은 아이들을 위하여 부인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판단하셨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바람대로 부인을 설득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