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6
[승소사례 6]
남편의 임시양육자 지정 사례
의뢰인(남편)은 혼인생활 내내 장모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부인과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인은 장모 손에 이끌려 친정으로 갔으며, 남편은 그 과정에서 부인을 설득하기 위해 자녀분을 부인과 장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녀와 며칠 떨어져 지낸 후 도저히 자녀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녀를 데려오셨고 부인과 장모는 남편에게 다시 자녀를 뺏어가기 위해 경찰을 대동하여 집에 들이닥치는 등 끊임없이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 자녀분이 너무 어리고 남편이 부인에게 임의로 자녀를 보냈다가 다시 일방적으로 데려온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남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셨습니다.
남편도 여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았으나 모두 다 이건 어렵다고 하셨기에 이런 사정을 아시고 뭐가 됐던 임시양육자로만 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 역시 사실상 남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다해보겠다며 사건을 맡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셨고 법무법인 시작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켜 주실 것과 앞으로 임시양육자 결정이 되기 전까지 하셔야 하는 것과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주지 시켜 드린 후 임시양육권자 지정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이 이혼소송 및 임시양육자 결정신청을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인도 큰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 및 임시양육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임시양육자 결정은 보통 1회 심문기일만으로 단기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문기일에 상대방 변호사님이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셨기에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셨고 소송 시작단계였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현재 남편이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과 두 분 사이에 아이를 두고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이유로 빨리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촉구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던 남편을 임시양육자로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은 즉시항고를 하여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한번 정해진 임시양육권을 변경하기에는 법원도 심리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기에 부인이 제기한 즉시항고(2심)는 전부기각 되어 3년이 넘은 소송기간 동안 남편이 임시양육자로써 자녀분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