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와 상간자 소송이 결합된 경우

승소사례 8

[승소사례 8]
남편이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와
상간자 소송이 결합된 케이스




1.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셨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강력히 주장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자신은 어짜피 위자료를 줄 돈이 없다면서 협의이혼을 주장하셨습니다.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였기에 친정으로 일단 가서 며칠 머물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양육권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방문하셨습니다.


일단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양육권은 부인이 유리함을 설명 드리며, 지금 현재 부인이 자녀를 놓고 나간 시점에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는게 그나마 남편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하시면 곧바로 소송을 시작하시라고 권유 드렸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부인과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었기에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이 먼저 잡혔고 남편, 부인, 상간남 그리고 각 변호사들이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간남으로 부터 부인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대답을 유도해 냈고 그 부분은 고스란히 조서에 적히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 있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간남으로 부터 자백을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인과 먼저 조정을 진행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하면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않겠으며 양육비도 최소한으로 받을 것이라고 설득하며 어차피 이 사건 임시양육권자는 남편이고 1년이 넘는 소송과정 동안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부부나 자녀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은 조정에 응하셨고 이혼하되 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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